주말인데 이렇게 바쁘게 또 일하시고 오늘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정치가 좀 어수선하고 또 이란 전쟁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쉰들러가 제기한 ISDS의 국제 중재 소송에 저희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께한 분이 우리 서정민 법무실장, 총전체 지휘를 했었고요. 실무적으로 이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조아라 국제소송과장인가, 국제과장이고, 그다음에 아주 우리 법무부 국제법무과 최고 실력 있는 우리 양준열 검사입니다. 잘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염호열 검사입니다.
그러면 브리핑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 투자 분쟁 사건 판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중재재판부는, 판정부는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100% 완전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그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쉰들러는 2018년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2014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현대엘리베이터와 그 2대 주주인 쉰들러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 원 정도 되었으나 지난 8년간의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선고 요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투자 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승소 판정 의의와 향후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 투자 분쟁을 통해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의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고,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 투자 분쟁을 명백히 분리하여 국고를 지켜낸 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사회에 크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 투자 분쟁에 대응하여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상세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