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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 지원!

2026년 달라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① 범죄피해구조금 ■ 2026년 3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더 실질적으로 개편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과정에서 유족의 연령, 관계에 따라 지급액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사례 발생 :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충분한 도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의 취지에 알맞지 않음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꼼꼼하게 바로 잡았습니다!
#부처보도자료 #법무부

2026년 달라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① 범죄피해구조금

■ 2026년 3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더 실질적으로 개편됩니다!

Q. 개편 배경이 궁금해요! - 산정 과정에서 지급액 감소 사례 발생

: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과정에서 유족의 연령, 관계에 따라 지급액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사례 발생

- 현실적이지 못해 제도 취지와 어긋남

: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충분한 도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의 취지에 알맞지 않음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당사자와 유족 전체를 의미

A.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보완 필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어떻게 보완했을까요?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꼼꼼하게 바로 잡았습니다!

Q. 지급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구조금 낮추던 감액배수 삭제

: 모든 유족이 최소 8200만 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의존 자녀 구조금 지급기준 개선

: 성인이지만 25세 미만인 자녀도 이제 구조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개선! 산정 내역 제공!

: 신청 서류 개선으로 편리한 신청을! 산정 내역 제공으로 알 권리 강화를!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 범죄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안전망입니다.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26.3.10. 시행)

(개정 내용) 강력범죄로 사망 시, 그 유족에게 도시근로자 월 평균임금 24개월분인 8200만 원을 보장하도록 구조금을 현실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범죄피해자 곁에서,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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