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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한국상표디자인협회와 현장 소통 나선다

- 3.27.(금)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정기총회서 상표·디자인 정책 관련 의견 청취 - - '26년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법·제도 및 향후 정책방향 설명·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27.(금) 15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KOTA) 정기총회에서 상표·디자인 정책 현장 소통 간담회 및 법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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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한국상표디자인협회와 현장 소통 나선다

  • 3.27.(금)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정기총회서 상표·디자인 정책 관련 의견 청취 -
  • '26년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법·제도 및 향후 정책방향 설명·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27.(금) 15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rea Trademark & Design Association, KOTA) 정기총회에서 상표·디자인 정책 현장 소통 간담회 및 법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 및 간담회에는 협회 회원 및 상표·디자인 관련 기업, 전문가, 법조인들 등 약 70여명과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 법제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먼저 간담회를 통해 상표·디자인 산업계, 학계, 법조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관심 사항 논의·답변 및 현장에서 제기된 정책 목소리를 실제 상표·디자인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6년 제도개선 동향 설명회에서는 먼저 상표 관련 사항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 ▲수출기업 초고속 우선심사 도입 ▲분할출원 제도 개선, ▲공존동의 제도 보완 방향 등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일부심사출원에 대한 심사 강화 ▲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 등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간담회는 상표·디자인을 더 빠르게 심사하고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의 정책방향을 산업 현장에 공유하고 공감을 얻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처 엄태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는 "한류의 국제적 확산과 함께 우리 기업·국민이 보유한 상표·디자인의 가치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표·디자인 제도가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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