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공고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재정경제부 청사 재배치 사무환경 조성공사(소방)
나. 사업내용
다. 총 금액
라. 공사기간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기획예산처 이전 (4월 중) 즉시 재정경제부 공사 진행 필요
- 재경부 재배치 후 행안부, 기후부, 행복청 등 다수의 부처 순차이동 예정 으로 전체 중앙부처의 이전 일정을 계획에 따라 진행 하기 위해 불가피
- 붙임의 일정 (5~6월내 공사 및 이사 착수) 감안 시 계약상대자 선정은 5월 중순 (업체와 협의기간 감안) 까지 완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