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 - 528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화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테마형 군장병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화천군(안전건설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치 :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 사창리 일원
○ 과업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역예산:금476,776,000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바. 입찰기간:2026. 4. 27.(월) 16:00 ~ 2026. 5. 7.(목) 16:00
※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 시) : 2026. 5. 6.(수) 18: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2026. 5. 7.(목)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사업수행능력평가:2026. 5월 예정(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 사업내용,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
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
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
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겸심사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 한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 구조, 토질·지질, 조경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절차 등 공공측량성과 심사 준수
다) 측량 및 지질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
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고 이 경우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업체 구성원 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강원특별자치도내 업체인 경우에
는 지역 참여도에 포함됩니다.
※ 단, 나) 다)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계약
(1)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
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신고·등록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
계약운영 요령 행정자치부예규 27호)」에 의거 처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44호, 2025.12.1)」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
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
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제4조의 3, 1호에 의하여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3) 측량 및 토질·지질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에서 제외하며, 엔지니어링 공동도급사(공동이행방식)는 측량 및 토질·지질
분야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여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6) 용역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지질부문 비율 82% 7% 11% 비고
(7)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별 평가는 가중치 없이 참여한 기술자 수
대로 평가한다.
(8)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은 도로, 구조, 토질·지질으로 평가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 사항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화천군 홈페이지(http://www.ihc.go.kr)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2026. 5월 14일 10:00 ~ 17:00 까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출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 인감증
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7부
(1부 PQ책자에 포함, 6부 중 5부는 회사명 미기재, 1부만 회사명 기재하여
별권 제출)
마. 등록 및 제출장소:강원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담당.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
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함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투입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배점1점)는 개정된 기준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
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되며, 공동 수급업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한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
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해당용역 회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평
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야야 하며,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이상 홈페
이지를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며, 확인결과 오류 및 누락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1)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개 : 5월 중(예정)
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안전건설과 도로부서(☎033-440-2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