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2026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는 예년 대비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25.9.12.)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하였으며, 야생조류에서의 검출 건수와 검출지역도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이 검출되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새로운 위험요인과 발생 양상이 확대됨에 따라 농장 단위 방역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21~)'를 운영하여 농장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가축 처분,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 완화 등 일부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은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를 발전시켜,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방역 조치 완화 등 제도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하여 우수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물품, 축산·방역사업 연계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은 4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며, 산란계 농장 신청 및 현장 평가(4~6월), 농장 평가 결과 통보 및 지원 대상 농가 최종 선정(7월), 방역물품 지원(8~12월)의 절차로 진행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부방역(농장 출입 통제, 방역·소독설비 구비 등), 내부방역(축사 출입통제, 위생·관리 등), 방역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 농장(1~2등급)을 우수농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 홍보물 참조
한편, 농식품부는 총 3억 4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 우수농장에 대하여 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방역관리 물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가축처분 제외 등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5~10%) 해주는 등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2027년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 각종 축산·방역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우대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26년 산란계 농장 도입을 시작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돼지, 기타 가금 등 타 축종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방역 우수농장 평가체계와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26) 산란계 →('27) 산란계(종계 추가), 대규모 양돈 추가 →('28) 대규모 가금, 종돈 추가 →('29) 한우 추가 → (30) 전 축종 대상 도입(단, 신청 농가 대상)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관리 실천이 우리 축산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업 도입으로 현장의 자율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되고, 가축전염병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