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 5월 11일(월) 주 중 개인용 자동차 대상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 신청 개시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자에게 연간 2% 할인 혜택 제공
-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보험 만기시점에 차량 5부제 참여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료 환급
I. 회의 개요
'26.4.27일(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엄중히 유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빈틈 없이 추진중이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6.4.22.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차량5부제 할인 특약」의 운영방안이다.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 발표】
- (일시 / 장소) '26.4.27.(월) 09:00 / 국회의원회관
- (참석)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유동수 의원, 간사: 안도걸 의원)
금융위 사무처장, 손해보험협회장, 5개 보험사 대표(삼성, 현대, KB, DB, 한화)
II. 「차량 5부제 특약」운영방안 [1] 가입 대상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고가차량(예: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도 제외된다.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특약」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범위 확대 (예: 1톤 이하 화물차, 후술)
공공부문에서 시행중인 차량 2·5부제 운영과 혼선이 없도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未운행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예) 1111번은 차량 5부제 참여요일이 월요일임
[2] 가입 방법 및 시기
보험사는 5월 11일(월) 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예: 유선, 이메일, 안내톡)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며, 가입 의사를 접수받는 시점 1주일 전(예: 5월 4일(월) 주 중)에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예: 5월 18일(월) 주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특약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 (예) '26.4월 중 자동차보험료를 70만원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시 '27.4월 1.4만원 환급
[4] 未운행요일 사고 발생시 보장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차년도 특별 할증 적용도 가능하다.
[5] 특약 적용시점
5월 중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즉,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4.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하여 할인액을 산정한다. 다만, 4.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6] 차량 5부제 준수여부 확인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가칭)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예: 커넥티드 카) 등을 활용하여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의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 보험사별로 5부제 준수여부 확인방법을 마련 중으로(예: 운행기록 앱 개발), 향후 고객센터 등을 통해 상세 이용절차(예: 앱 설치 방법)를 안내할 예정
[ 앱을 통한 운행기록 확인 방법(예시) ]
①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 '운행기록 앱(가칭)' 설치
② (차량 연동 및 기록 저장) 차량 주행 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앱과 차량을 연결하여 운행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
③ (준수 여부 확인) 저장된 운행 기록은 보험사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선택한 '참여 제외 요일'에 실제 운행이 없었는지를 확인
III. 「서민우대 할인특약」운영방안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 서민우대 할인특약 주요 내용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운전자
▶할 인 율 : 보험사 및 가입채널별로 1% ~ 8%
(대면계약 8%, TM계약 3.0%~5.1% , CM계약 1%~5.4%)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 5부제 특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5부제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차량 5부제 특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