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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시장 안정장치 도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2026.4.29. 시행) - 배출권 가격과 수량이 너무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경매공급량 조절 ※ 세부 운영방안 및 예비분의 가격범위는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확정·시행 예정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 가능 ※ 배출량 조사(모니터링) 및 명세서 제출 등 어렵고 복잡한 행정 부담 최소화
#부처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시장 안정장치가 도입됩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2026.4.29.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법제화
  • 배출권 가격과 수량이 너무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경매공급량 조절

→ 기대 효과 ·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 완화

※ 세부 운영방안 및 예비분의 가격범위는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확정·시행 예정

  • 배출권거래제 의무 제외 기준 구체화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 가능

*사업장·시설의 폐쇄·매각 등의 사유 → 기대 효과 · 기업부담 경감

※ 배출량 조사(모니터링) 및 명세서 제출 등 어렵고 복잡한 행정 부담 최소화

더 안정적인 시장, 더 합리적인 기업 부담!

배출권거래제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탄소는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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