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53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긴급)
인허가 건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27. 천 군 수 화
1. 공 고 명 : 화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공고
2. 공고기간 : 2026. 04. 27.(월) 16:00 ~ 2026. 05. 06.(수) 16:00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화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건축, 토목, 조경)
나. 공사기간 : 2026. 04. ~ 2028. 03.
※ 사업기간 변동 가능
다.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37번지 일원
라. 규
모 : 대지면적 6,796㎡, 건축면적 1,223.35㎡, 연면적 8,635.74㎡
마. 시 공 자 : 부광종합건설(주), 미르종합건설(주)
바. 설 계 자 : ㈜에스투디자인 건축사 사무소
사. 감 리 자 : ㈜길종합건축사무소ENG
아. 안전점검비용
1) 안전점검비용 : 금63,210,143원(정기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2) 기 초
금 액 : 금61,313,830원(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4.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대 상 명 정기안전점검 수 량
1)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회 2) 건설기계 사용공사(항타기 / 항발기) 2회 3) 건설기계 사용공사(타워크레인) 2회
4) 제101조의2 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공사(갱품)
2회 5)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6)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회
7) 제101조의2 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공사(합벽지지대)
2회 소 계 15회
나. 안전점검 일정 등 관련하여 공정에 따라 시공사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화천군 공고 제2025-1781호(2025.12.30.)]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2)「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
인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교육
이수수료증포함)로 확인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화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화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수행능력
40점
심사방법
평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100
x 40점
평점 = 6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입찰가격 60점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6.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4. 27.(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5. 6.(수) 16: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
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
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
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
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6.(수) 17: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기 간 : 2026. 05. 07.(목) ~ 2026. 05. 08.(금) 근무시간 내 (09시~18시)
2) 방 법 : 방문접수(화천군청 1층, 민원봉사실 주택부서)
3) 제출서류 [붙임2. 화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참고]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에 따른 자료
③ 참여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④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우선순위자순) ⇒ 제출서류 사실확인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화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 붙임1. 화천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참고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2026. 05. 11.(월) 10:00 이후 개별통보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
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
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
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
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
관으로 지정함.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부서(☎033-440-246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