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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고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 끝까지 쫓아가 받아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며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반칙행위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과 환수를 핵심 과제로 삼아 역량을 총동원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해외 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금 환수 성과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최근 9개월간 5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으며 이 중 3건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징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부처브리핑 #정책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입니다.

먼저 1번,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며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반칙행위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과 환수를 핵심 과제로 삼아 역량을 총동원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해외 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금 환수 성과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최근 9개월간 5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으며 이 중 3건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징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국제공조 절차 수십 건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수백억 원 규모로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환수가 실질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3번, 해외 재산 추적·환수의 방법 및 절차입니다.

해외 재산 추적과 환수를 위해서는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우리 직원의 끈기·열정과 외국 과세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실무급·고위급 접촉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연계·활용하여 해외 재산 항목과 소재지를 특정하고 해외 과세당국에 강제징수를 위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정보 교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재산 파악을 위해 광범위한 과세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119개 국가로부터 자동 정보 교환을 통해 확보한 대량 자료를 기반으로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합니다.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대해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으며 해외 부동산 보유 정보는 일괄 요청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교환 국가 수와 교환 대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은 56개 국가가 협정에 서명하여 2027년부터 거래 내역을 매년 제공받게 되고 해외 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징수공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가 파악된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제징수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과세당국이 우리 대신 압류와 추심 등 강제 집행하고 징수하는 국가 간 협력행위가 징수공조입니다.

신속한 징수공조를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와 실무협정을 체결했으며 다수 국가와 체결 협의 또는 서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정보 교환과 징수공조를 통한 해외 재산 환수 사례입니다.

징수공조는 체납자 신분, 체납금액 및 환수 방법 등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으며 체납세액은 소액부터 수백억 원도 있고 고액 체납자로 명단 공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환수 방식은 외국에서의 강제징수 외에도 체납자가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 스스로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공조를 통해 최근 환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주요 사례 7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 과세당국의 요청과 조세조약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대국가 이름이나 체납자 인적사항 등 상세한 공개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 완료된 사례 5건입니다. 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가 징수공조에 심적 부담을 느껴 본국 소재 재산을 팔아 자진 납부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과세당국을 통해 해외 재산을 확인하고 징수공조 요청과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하는 한편, 또 다른 국가에도 정보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체납자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후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분납 신청을 했고 대부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례 2로써 해외로 도망간 외국인 프로선수에 대해 본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납부한 사례입니다.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리그로 이적하였으며 징수공조를 개시하자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사례 3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을 분산한 외국인 사업가가 결국 제3국에서 덜미가 잡힌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이 세무조사를 받던 중 해외 출국하고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제3국에 소유한 계좌와 자동차를 찾아냈으며 제3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자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사례 4, 남의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노력 끝에 해외 관계사가 제3국에 숨긴 예금으로 환수한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다수의 해외 사업체를 차명으로 돌려놓고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실질 지배하던 해외법인 1곳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외법인이 제3국에 개설한 예금을 찾아 체납자의 불복 등 저항을 이겨내고 해외 과세당국에 징수 위탁하고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예금 전액을 추심하였습니다.

이어 사례 5, 외국 영주권자인 체납자의 국내 재산이 모자라 해외계좌 파악 후 징수공조로 환수한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해 왔습니다. 국내 재산을 압류해도 선순위 채권이 많아 효과가 없던 중에 영주권 국가와의 정보 교환으로 해외계좌를 찾아내 징수공조를 통해 전액 압류 추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주요 사례 2건입니다.

사례 6,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면서 세금 납부는 안 하는 체납자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고 현지 변호사도 고용해 최초로 해외 파산절차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수백억 원을 체납하여 명단까지 공개된 체납자가 해외에서 몰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다 해외 법인이 파산에 돌입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외국 파산 사건에 참여하면서 정보 교환 및 징수공조를 개시하였으며, 현지 로펌을 선임하여 재판 참석시키는 등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현재 확정채권자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징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7, 해외 거주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세금 체납하고 해외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그간 세금 한 푼 안 내다가 징수공조를 통해 압류하자 즉시 납부 의사를 밝힌 사례입니다.

국내 재산을 증여받고 체납한 재외국민이 해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수공조를 통해 해외 주택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체납자가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와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매하여 체납세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 사례 7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난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9개월간이 2015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보다 사실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기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 국제조사가 그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제가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매번 브리핑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또다시 이게, 이거 제가 그냥 다 묶어서 질문할게요. 사례마다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금했다.' 예를 들어서 사례 1번을 보면 이 규모와 대부분 납부했다는 규모, 이 사례별 체납액 규모와 환수액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그 밴드, 구간대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례 2번에 외국인 프로선수의 종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사례 3번에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운영했던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5번에 이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가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외국인지, 영주권이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공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010년... 2012년 다자간 징세공... 다자간 징수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열심히 해 왔고, 다만 우리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에 여기에 역점을 둬서 더 충실하게 해 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역외정보과와 체납추적팀을 인력과 조직을 늘려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공조 통계는 국제적으로 외부 관계 문제나 아니면 조세조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세한 통계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선수 구체적인 종목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몇 명 없어서 납세자나 아니면 국가가 특정할 우려가 있어서,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구·배구·축구·농구 정도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정확하게 그걸 알려달라는 무리한 그건 아니고요. 대개 세무조사 하면 저희가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억대 이러면 10억부터 90억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기사화하는 데도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억대다, 200억대다, 이 정도의 밴드는 알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사례별로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금액대나 그런 거는 저희가 외국 과세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금액들을 특정하면 납세자 추정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해외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셨는데, 했는데 업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동산 관련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이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아, 영주권 소유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질문하셨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질문> 저희,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3개국 국가에서 5건 징수하셔서 339억 원을 환수하셨다고 했는데 그 국가는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고액 3건인데 고액이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말씀 못 하시는 거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총징수액은 가능한데 고액은 말씀 못 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 고액은 여기 적었듯이 몇 억 단위도 있고, 수백억 원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저희가 궁금한 거는 앞에 위의 세 분이, 세 사람이 고액으로 지금 339억 원 중에 얼마 정도 차지하느냐가 사실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 일단 국적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전혀 못 해 주시겠다고 하니 저희가 여쭐 만한 것들이 되게 제한되긴 하는데, 제가 같은 질문인데 다시 한번만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5년 이후에 지난 대충 한 10년 동안 18개 국가에서 24건, 372억 원을 징수했다, 총. 그런데 이번에 339억 원 빼고 나면 사실 10년간 징수액이 33억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에 열심히 해서 우리가 9개월 만에 339억 원을 징수했다, 이 얘기를 굳이 역으로 해보자면,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은 열심히 안 해서 33억밖에 안 됐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9개월 만에 무려 10배나 되는 실적을 거두신 건데 이렇게 되면 과거에 지난 10년 동안은 열심히 마치 일을 안 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지금 총 119개 국가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하고, 또 163개 국가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을 하는데 이 숫자 매칭이 제가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119개 국가가 자동이고 163개 국가가 요청에 의한 정보 교류면 그냥 숫자를 산... 합을 해보면 282개 국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엔에서 국가 통계 할 때 200개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교부에서 비공식 국가 포함해서 한 23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단순 합쳐보면 282개국이 나오는 이 셈법은 어디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보 교환 숫자, 그러니까 총 282개국이든 163개국이든 아무튼 이 숫자에 대비해서 지난 10년 동안 실제 우리가 징수 실적을 거둔 국가는 18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나머지 국가에서는 저희가 조사회피범, 도피범들이 없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습 체납자는 저희가 명단을 공개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습 체납자도 과거에 명단이 공개됐던 분일 거고, 그렇죠? 이분들은 다시 재공개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여기에 5건 중에 3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납자들이 재산 전액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도 아니고 체납세금을 전부 환수할 만큼 체납세액이 해외에 있다고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보 교환과 징수공조를 통해서 그리고 정보 활동을 통해서 밝혀낸 세금만 추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액수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 공개된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환수된 금액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조세조약과 우리 국세기본법에, 국세기본법 그리고 상대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열심히 안 하다가 최근에만 다 하지 않았냐, 라는 취지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거는 징수공조라는 게 각 국가가 지금도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있고 계속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외정보과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서 거기에 조금 더 노력해 왔고, 특히 우리 임 청장 오시고 나서는 여기에 전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징수공조 국가 수가 안 맞다는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면적으로 볼 게 아니고 금융정보 자동 교환은 몇 개국과 하고, 그리고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은 몇 개국과 하고 이런 식으로 일부 겹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 교환이 잘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세... 양자 조세조약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다자간 협약에도 지금 대부분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주요 국가와는 다 정보 교환이 다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동 교환을 하는 데는 자동이잖아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러니까 요청에 의한 곳은 요청이고.

<답변>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체납혐의자나 아니면 탈세혐의자를 특정해서 그 나라의 이런 정보를 주면 좋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 자동...

<질문> 그러니까요. 이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을 하는 163개국은 자동 교환이 안 돼 있는 국가일 거 아니에요.

<답변>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의 개념이라서요. 자동 정보 교환이라는, 금융정보 자동 교환은 여기 적어놨듯이 119개 국가가 지금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도 그 나머지 119개 국가에 대해서 그 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163개국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63개국에는 금융정보 자동 교환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답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정보 자동 교환...

<질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답변> 아니, 119개 국가가 됩니다, 163개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질문> 그러니까 163개 국가에 이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하는 119개 국가가 들어가느냐고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답변> 많이 겹치죠.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교집합이 아주 많습니다. <질문> 그러니까요, 이게. <질문> ***

<질문> 그러니까 합집합이 궁금한 거예요, 결국에는.

<질문> ***

<질문> 163개 국가와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든 정보 교환에 의해서든 어쨌거나 자료를 주고받고 있는데 163개 안에 119개국이 포함이 되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40여 개 국가는 우리가 요청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변> 일일이 대조를 안 해 봤지만 대부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숫자를 주시면서 우리가 매칭이 이게 안 맞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지 난감하네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나중에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하면 되니까.

<질문> ***

<답변> 네, 그거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최근의 그간 징수공조 실적이 총 18개 국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데는 우리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적과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정보 교환 네트워크하고 우리 자체 정보망을 최대한 가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아주 찾아내서 열심히 환수했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앞서 나온 질문들과 좀 비슷한데, 일단은 파산 관련해서 해외에서 사건에 참여한다는 게 이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라고 그때 자료가 나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보 교환 관련해서 약간 문장이 불확실한 것 같아서요. 가상자산은 2027년 내년부터 거래 내역을 제공받게 되고 해외 부동산은 2030년부터 상호 교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56개국 교환협정에 따라서 2030년부터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몇 개 국가와 이렇게 받는지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인도네시아가 맞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국가는 공개를 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가상자산과 해외 부동산 자동 정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자산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 교환에 대한 다자간 협약이 지금 체결돼 있고 현재 50개국 조금 넘게 가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입국이 조금 더 확대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명식은 안 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질문> 4번 사례가 권혁 회장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외 자산 징수가 이루어졌던 사례가 처음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회장에 대해서 해외 자산 징수가 이루어진 게 처음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개별 납세자 정보를 특정,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하신 체납자에 대한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신 말씀하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징수 일부 성과가 있었고 지금도,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질문> *** 제가 궁금한 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시는데, 그분들 명단을 공개하는데 얼마를 징수했다, 이거는 또 밝힐 수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됐다, 라고 몇 분 나와 있잖아요. 4번도 공개 대상자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체크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 명단 공개된 분들이 다 체크...

<답변> 명단 공개된 사례는 맞습니다. <질문> 4번도 맞습니까? <답변> 예.

<질문> 그런데 그, 그러니까 얼마를 체납했는지는 공개를 하시는데 그중의 일부를 지금 징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답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공개 의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하는 거고요. 얼마 징수했다는 거는 또 다른 정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보니, 체크해 보니까 권혁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이나 개인이나 체납액 이게 그 사이트에서 변동이 안 돼 있는데, 그럼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이 사이트도, 원래 국세청 공개 사이트도 연동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납액이.

<답변> (관계자) ***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인력과 조직 늘렸다고 하셨는데, 역외정보 쪽에. 언제, 어느 정도 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그건 좀 기술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면, 그러니까 고액·상습 체납자 3건이 여전히 3건 다 공개 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한두 건 같은 경우에는 완납이 돼서 공개 사이트에서 사라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3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완료'라는 표현을 썼지만 체납세금 전액을 환... 징수한 건 아니고 징수공조 절차를 통해서 파악한 재산으로부터 환수했을 때 '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또 하나 포인트가 결국은 청장님 취임 이후에 실적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인데, 질문은 아니고 보충적으로 추가 자료 같은 거 요청드리는 건데, 총장님 이후에 MOU가 체결된 게 추가로 늘었다든지 그리고 추가된 MOU나 국제 공조 관련 활동에서 이번 징수액 늘어난, 실적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보충 설명자료 같은 거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징수공조는 기본적으로 조세조약하고 다자간 징수공조협약에 의해서 되고 있고요. MOU라는 거는 저희들이 실무상 절차를 조금 원활하고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MOU가 없다 하더라도 조세조약에 의해서 징수공조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MOU가 있으면 조금 상대국에 좀 더 빠른 협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 오시고부터는 인도네시아하고 호주하고 그렇게 2건의 MOU를 체결하고, 체결했고요. 올해 아마 다수의 MOU가 체결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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