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월)~5.15.(금) 제조업 끼임사고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의 초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중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라는 김영훈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다.
* <최근 사례> ?(4.8.)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점검중 산업용 로봇에 끼임, ?(4.9.) 폐기물업체에서 이물질 제거 중 압축기에 끼임, ?(4.10.) 식품 업체에서 정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특히, 김영훈 장관은 이번 점검 대상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및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불시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를 집중 점검 시간대로 정하고,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경각심 고취 및 점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우선 점검에 앞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끼임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점검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여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나상명(044-202-8881), 이근배(044-202-8882), 홍현종(044-202-8945)
산업안전기준과 허효수(044-202-8853), 이도헌(044-202-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