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내자 (구매 )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기체헬륨 구매
나 사업금액
원 포함 다 기초금액 원 포함
품명
기체헬륨
규격
99.999%이상
단위
㎥
예상수량
1,500
기준단가(KG)
52,800
합계(원)
79,200,000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마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바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사.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로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아 분할납품 가능
자 공동계약 불가능
차 인도조건 구매규격서 참조
카 하자보증기간 검사완료일로부터 년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금 다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수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마 개찰장소
수 기초과학연구원 구매담당자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헬륨수입신고필증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다 제출기한
수
라 유의사항
해당 기한까지 응찰사의 헬륨수입신고 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헬륨수입신고필증 필수 표기사항은 발행번호 신고번호 납세자 사업자
등록번호 원산지 품명 순중량이며 해당정보는 수입신고필증 검증 목
적으로만 사용됨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제 조 경쟁입찰의 참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의 요건을 충
족하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이거나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 확인서 중 소기업 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자리
헬륨가스 을 구매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가스판매업 코드
제 조에 의거 고압가스일반제조 코드 또는 고 등록 및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거 중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연구원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다 예정가격 적격심사 통과점수 점 이상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의 예비가격
중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개함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음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
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계약예규 제 조제 항 동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연구원은 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해야 함
라 입찰자 등은 연구원이
가 항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이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함
입찰공고서
기초과학연구원 계약업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연구원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라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계약담당자는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공지사항
가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
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 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
관리 등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 제 조의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
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 를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 제 조의 에 규정된 브로
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
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 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
자의 개입금지 의무 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제 조제 항제 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제 항
제 호가목 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 물품 및 사양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시험시설팀 박희철
나 입찰 및 계약 중이온가속기연구소 행정지원팀 장영익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윤리경영 기 초 과 학 연 구 원 장 클린 지킴이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
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기
초과학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
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
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
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 대표 ○○○ (인) 붙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
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
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
담당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월 일 ) 대표 ○○○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
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
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