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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남ㆍ강원]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3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신청서 참조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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