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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명칭 변경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규 편입된 위원회 등을 명시하는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나.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舊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지원금 과다지급 제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부처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명칭 변경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규 편입된 위원회 등을 명시하는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나.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舊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지원금 과다지급 제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23년 상반기 19개 유통점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었으며 유통점 중 2개 유통점은 폐업한 상황으로 17개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13개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총2,863건, 위반 평균 금액 23.6만 원)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위와 같은 행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에 따라 12개 판매점에 각 360만 원씩, 1개 대규모 유통점은 1,800만 원으로 총 6,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舊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사전승낙)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23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3개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연관된 4개 유통점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3개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총 315건, 위반 평균 금액 50만8천 원)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으며, 1개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해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개별 계약을 체결했으며, 4개 유통점은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위와 같은 행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에 따라,

  • 지원금 과다 지급 위반 행위를 한 3개 유통점은 각 360만 원, 개별계약 체결 위반 행위를 한 1개 유통점은 300만 원, 사전승낙 제도 위반 행위를 한 4개 유통점은 각 300만 원으로 총 2,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판매점은 사전승낙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거나, 대리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스포티비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규채널 등록을 비롯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 12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통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마.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두천케이블시스템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사회적 약자 등 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7년의 유효기간('25.11.23.~'32.11.22)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o 본 안건은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등을 위한 심사 주요일정,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등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방미통위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o 방미통위는 신규 지정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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