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재공고
(
)
□ 용역 개요
- 사 업 명 산업통상부 업무포털 업무일정 기능 고도화 차
- 과제규모 금
원정
포함
:
2 : 50,000,000 * VAT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
3
*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세부내역 제안요청서에 의함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출서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 확인용
- 제안요약서 정량적평가 제안서 정성적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각 부
- 가격입찰서 부
-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와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른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부
ㅇ
: : ( “ ) ”( “ ”) 14 1 ( - ) ‘ ’ ) 1 ' ( ' , , , 1 1 1 1 9 1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
- 공동계약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ㅇ
1 ( )
1)
2)
3)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급체별로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제 호
에 의합니다
:
. . 5 , 10% 5) . ( ) ( 715 2024.9.13.) .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
□ 제출기한
월
□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
야함
:
: - 2026.5.11.( ) 10:00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제출하여야 함
- 2 9 10 ( , :
811115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
스업 업종코드
- 48 , * ( : : 1468)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27 76 ( )
ㅇ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48
4
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20
48
-
, 2 ( )
공동수급 공동이행 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인 이하 이상으로 함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산 후 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낙찰자 선정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용역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등
□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ㅇ
( ) ( 5 43 ( ) 9 , 10% ( ) ) - 85% , 1 ( ( ) : 39 ) , 44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정보관리담당관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 , ( ( 27 044-203-5556) ) . .
산업통상부
2026. 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