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와이티엔 관련 현안보고에 관한 사항
o YTN 관련 사안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2차 위원회 회의에서 경과 및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 보고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나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동안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불가능했던 사정으로 인해 내부 법률검토로 이뤄지던 것을 외부 법률자문단으로 전환해 집중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 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오늘 보고를 시작으로 YTN 현안에 대한 후속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o 「방송법」 제20조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o 앞으로 보도채널 2개사의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