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4.28)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했으며 △대통령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외교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교육·국방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기후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노동부)의 내용으로 부처보고(4건)와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재경부),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계획(중기부), △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국토부) 등 3건의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2건으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확립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조정하며,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심의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혁신 044-202-5107】
▣ 대통령령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25. 11. 11. 공포, '26. 5. 12. 시행)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할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개정을 반영하여 ➀저작권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을 규정, ②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조치에 필요한 출입·조사 권한 명시, ③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조치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09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위탁가정 보호자가 임시로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25. 11. 11. 공포, '26. 5. 12. 시행) 임시후견 기간 연장 사유와 후견인 역할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국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휴업, 휴직 지원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25. 11. 11. 공포, '26. 5. 12. 시행) 지원대상,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운송플랫폼 가맹사업자에게 부당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26. 2. 10. 공포, '26. 5. 11. 시행) 수수료 관리의 개선명령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13】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현행 법령상 운영 중인 '긴급 통행제한'에 지하차도 침수 등 특정 재난상황에 대한 통행제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음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044-201-39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 의사를 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