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5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26.2조 원으로 당초 구매계획인 119.5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5조에 따라 847개 공공기관*에서는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847개 기관('25년 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 개요>
- (개 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판로지원법 제5조)
· 제품별 법정의무 구매비율
구 분
구매비율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의 50% 이상
판로지원법 제5조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판로지원법 제13조
여성기업제품
-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 공사의 경우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여성기업법 제9조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8% 이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이번,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06년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법정 구매목표비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기부는 공공구매 조사 대상기관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상위 20개 기관을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우수기관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한전KPS(주), 교육부, 경남 김해시, 경기 안산시, 전남교육청, 강원 원주시, 경기 고양시 등은 중기제품 구매비율을 92% 이상 달성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94.8%로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올해도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공공판로확보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의 구매 확대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의 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고유가, 고물가,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과 판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2030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170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을 적극 늘리고, 혁신기업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