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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사금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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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사금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가능

✓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전담자(신용회복위원회)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은 시행 이후 원활히 작동중

▸[피해상담] 8주간('26.2.23일~4.17일) 피해자 233명 상담 및 전담자 배정

▸[초동대응]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 → 불법추심 즉시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 성과

▸[피해확산 방지]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59건은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 금융거래 제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6.4.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➁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 주요내용

금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신고인 인적 사항과 피해내용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자 등 신고인은 피해내용이나 범죄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고, 신고내용에 피해구제·수사에 필요한 채권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불법추심 행위 내용 등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에서 신고서 보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구제 및 수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신고서 서식은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추심 수단인 전화·SNS계정 차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 상담 연계 등 다양한 피해구제 제도를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➀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어 ➁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화하고, ➂응답내용을 최대한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하였다.
[2]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개정안 제6조의5,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사금융 현장 상담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별로 전담자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대응,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불법추심 등 불법행위가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가능 기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II.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시행 이후 약 8주간 233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171명의 피해자가 1,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였다.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의뢰 등 일련의 절차를 피해자 곁에서 밀착 지원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23일~4.17일)>

상담(명)
접수(명)
(불법채무(건))
신복위
경고조치(건)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건)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건)
무효확인서
발급(건)
수사의뢰(명)
계좌정지 조치의뢰(건)
복합지원(명)
채무
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233
171
(1,233)
782
19
261
53
88*
59**
26
13

* 불법사금융업자 88명(채무자 기준 19건)
** 금감원 접수건 포함 총 13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계좌를 금융회사에 통보(다수 불법거래에 중복 이용된 건 제외)
→ 고객확인이 수행되지 않은 96건 입·지급정지 조치(16건: 정보제공 전 이미 계좌 해지, 20건 : 고객확인 진행중)
<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171명 대상) >

①성별
②연령대별
③근로형태별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171명)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이 106명(62.0%), 여성이 65명(38.0%)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6명(32.7%)로 가장 많았고, 30대 48명(28.1%), 50대 35명(20.5%), 20대 이하 21명(12.3%), 60대 이상 11명(6.4%) 순으로 나타나, 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근로형태 유형별로는 일용직이 65명(38.0%), 급여소득자 50명(29.2%), 자영업자 33명(19.3%), 무직 23명(13.5%) 순으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171명 중 불법사금융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된 53명(채무건수 371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만원, 1인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은 약 1,620만원 수준이었으며, 연 이자율(약정 기준)은 약 1,417%로 대부계약 무효(원금 및 이자 전체 무효)의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하여 불법추심을 중단시켰으며, 그 중 267건에 대해서는 채무종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한, 39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일상으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권역별 피해자 상담·접수 현황(2.23일~4.17일) >

서울·강원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제주
합계
피해자(명)
(불법채무, 건)
60
(386)
16
(73)
27
(171)
7
(37)
16
(162)
15
(183)
19
(146)
11
(75)
171
(1,233)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수단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속히 조치하였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3건의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하고 범죄혐의와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불법사금융업자 8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사례 >

◾ [사례 1] 30대 H씨

  •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던 H씨는 다리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 2명으로부터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음. '25.9월 최초 20만원을 차입한 이후 상환과 재차입이 반복되면서 이용규모가 확대되었고, 약 3개월간 2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1,450만원을 차입한 뒤 약 2,800만원을 상환함. 업자별 연 환산 이자율은 각각 약 4,149%, 3,678%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지자 대출과정에서 제공한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악용하여 피해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추심이 발생. 이에 H씨는 불법추심 차단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구제를 위해 '26.3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전담·지원 체계」 서비스를 신청
  • 전담자는 피해내용 확인 후 불법사금융업자 2명을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불법추심행위의 위법성을 고지하고, 채무종결 및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초동조치를 실시함. 피해자에게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부당이득금 반환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2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2건을 연계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지원.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12건 지급정지 요청 및 수사의뢰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기존 금융권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 예정*

* 채무조정 실효에 따른 재신청 제한기간(3개월)으로 즉시 지원이 어려워, 제한기간 경과 후 채무조정 재신청 지원 예정
◾ [사례 2] 50대 L씨

  • 유아교육 콘텐츠 법인을 운영하던 L씨는 과거 금융권 채무 연체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변제 중이었으나, 이후 영업 부진으로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25.6월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처음 이용하게 되었고, 상환 부담이 커질 때마다 불법사금융업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차입 규모가 확대됨. 그 결과 총 10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을 차입하고 약 1억 6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평균 연 이자율은 약 540% 수준으로 확인. 이후 상환이 어려워지자 협박·폭언 등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여 '26.3월 신복위를 방문하여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를 신청
  • 전담자는 10개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종결 및 초과수취금 반환 요구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7개 업자로부터 채무종결 의사를 확인함. 나머지 3개 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3건 및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3건을 연계하고,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17건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불법영업 차단. 아울러 기존 금융권 채무는 영업 부진에 따른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신복위 채무조정 납입유예를 지원하고, 금융·복지 등 복합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통장 차단조치 역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피해신고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된 59건의 의심계좌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였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에 대해 거래자금의 원천,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소명되지 않은 계좌는 금융거래를 차단하였다.

<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범죄계좌 거래제한 사례 >

◾[사례 1] 20대 A씨

➊계좌 명의인은 대학생으로 평소 3개월간 거래액이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26.1월 이후 3개월간 거래액이 약 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
→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법자금 집금(경유)계좌 패턴*

* 불법사금융 외에도 다양한 불법자금이 집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➋ '26.2월 보이스피싱 범죄계좌로 신고되어 일시적으로 지급정지된 이력도 존재

➌ '26.3월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 명의인(A씨)이 강화된 고객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 거래제한(입·지급정지) 조치
◾[사례 2] 50대 B씨

➊계좌 명의인은 자영업자인 대리운전 기사로 '24.7월 이후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던 계좌였으나, '25.12월부터 3개월간 거래액이 약 2.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

→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법자금 집금(경유)계좌 패턴

➋ '26.3월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
→ 금융회사는 명의인(B씨)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의 이행을 요구

➌ 명의인(B씨)은 대리기사 수입자료 등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했으나, 해당 불법사금융 거래 건을 소명하지 못하고 서류상의 소득 규모가 금융거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증명하지 못해 거래제한(입·지급정지) 조치

III.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국무회의를 통과한「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26.5.6일경 공포·시행).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피해내용 등 피해구제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 대포폰 차단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①채권자 유형, ②불법대출 인지경로, ③대출조건, ④실제 수령한 대출액, ⑤불법추심 피해내용, ⑥수사의뢰 희망 여부, ⑦채무조정 및 소송지원 등 부수사건 진행 의향 등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실 수 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

[1]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이용(신용회복위원회 방문)

ㅇ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 [참고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이용방법)

※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하여도 상담이 가능하나, 예약 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2] 온라인 신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기능 내에서 피해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불법사금융 지킴이'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불법사금융 지킴이' 클릭

현재「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는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신고내용을 전담자가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일)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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