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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4342] 수토역사전시관 특별전시 실물모형 제작 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218만원 입찰일시: 2026-04-29 10:00
#물품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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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수토역사전시관 특별전시 실물모형 제작설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 공고 제2026-10호

수의견적서(물품‧제조 구매)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건 명 : 수토역사전시관 특별전시 실물모형 제작 설치
나. 품명 및 수량 :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1식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 · 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2026. 5. 19.까지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울릉군 서면 태하2길 28 수토역사전시관 )
마. 기초금액 : 금3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인도조건 : 현장 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가. 2026. 4. 29. 10:00 〜 2026. 5. 6. 10:00까지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6. 5. 6. 11:00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
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하고, 「중소기
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 및 준공(완료)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
해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평점산식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736,449원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736,449원 -

1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독도박물관(054-790-6434)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독도박물관(054-790-6592)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방식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독도박물관(054-790-6434),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
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28.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
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
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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