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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 '허가'해야

- 중앙행심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을 불허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여건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본재산* 중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기본재산 :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등재되는 동산・부동산 등 재산을 말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매도, 교환 등 처분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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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 '허가'해야

  • 중앙행심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을 불허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여건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본재산* 중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기본재산 :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등재되는 동산・부동산 등 재산을 말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매도, 교환 등 처분이 불가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3월 주무관청이 ㄱ사회복지법인에게 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다.

□ ㄱ사회복지법인은 지역복지시설 출입로의 일부가 특정 지방정부의 소유인 관계로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오고 있다가 최근 해당 지방정부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ㄱ사회복지법인이 토지 매입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금의 일부를 해약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

이에 ㄱ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 일부가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주무관청이 막연하게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법인의 재정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라며 올해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ㄱ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전체 기본재산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현금성 자산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재정 여건에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향후 ㄱ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년 토지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법인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사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주무관청은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이와 함께 법인의 재정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안별 특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따져 더욱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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