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9) 제19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여 △법률공포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법률공포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가 개편되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