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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5288] 노천배수지선 건널목 교량 4개소 재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4-30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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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공고_노천배수지선 건널목 교량 4개소 재설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제8조에 의해 사후 정산 합니다.
※ 공사기간 및 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공고 제2026-39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04. 29.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2. 견적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중 다음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등록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불가)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④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1. 입찰개요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1) 공

사

명 : 노천배수지선 건널목 교량 4개소 재설치공사

2) 공 사 내 용 : 암거박스 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 등 3) 공 사 현 장: 서천군 서면 부사리 868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5) 추 정 금 액 : 금216,407,000원

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G2B 복수예비가격

추정금액(원)
추정가격(A)

196,733,637 제출을 대신합니다.) 부가가치세(B) 합계 관급자재대(C) 19,673,363 (A+B+C) 0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216,407,000

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16,407,000
2) 본 건의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구분 공종 전문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사업비(원)
216,407,000

비율(%)
100.00

7)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 - - 2 -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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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계약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서″를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4. 30. (목) 10:00 ~ 2026. 05. 08.(금) 12:00

9.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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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가능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3) 재입찰: 허용(개찰일 18:00까지 입찰서 제출)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사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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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되어, 입찰자가 접속한 IP가 본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05. 08.(금) 13:00 이후 (전산장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 (입찰무효의 범위) 및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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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이행 준수
---------------------------------------------------------------------------------------------------------------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 3 - - 4 -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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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3.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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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1) 주소: (우)33428 충남 보령시 죽성로 94-19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2)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41-930-7830)
3) 과업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41-930-7861)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4)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붙임4.)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공구매론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공공구매론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15. 기타사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 3)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5 - - 6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붙임1】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8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 7 - . 【붙임2】 【붙임3】

안 전 시 공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약자 : ○○회사 2026.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서 약 자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 9 - - 10 - 대표 (인)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1 -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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