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
- 3년간 8백억원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60%는 제대로 사용 안해
- 신규설비 지원받고도 노후설비 77%는 폐기하지 않고 산업현장에 그대로
- 예산집행에만 급급해 실효성 미흡→재해예방 효과 중심 개선 필요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산업재해예방사업 점검 결과 >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❶ (안전장비 활용 저조)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 중이나, 현장 점검결과 안전기능 미사용·고장·방치 등 60%가 부적정 사용
❷ (설비교체 지원 부적정) 다수의 사업장(77%)이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노후 설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매각, 사업장 교체 필요 수량보다 과다 지원
❸ (기술지도(컨설팅) 지원) 건설분야는 사망사고 많은 고위험 현장보다 도심지 저위험 현장에 편중(64%), 제조분야는 컨설팅 후 위험요인 미개선 사업장의 5%만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❶ (안전장비 부정수급)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과 판매업체 등이 공모하여 투자금액 증빙자료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고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등 부정수급 81건 적발
❷ (건설현장 과다지원) 소규모 건설현장(50억원 미만) 지원을 받기 위해 공사금액을 축소 하거나 두 개의 현장으로 분할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신고한 현장 등 과다지원 571건 적발
❸(他기관과 중복지원) 동일한 설비 하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구매 보조)과 다른 공공기관(융자)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등 실제 투자비를 초과한 과다지원 14건 적발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 부적정
❶ (사후 기술지도 미흡) 지원 후 적정사용 확인 등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투입, 점검내용 허위·부실 작성 등 사후관리 용역 부실 운영(191건 부적정)
❷ (폐업 후속조치 부적정) 지원 후 의무 사용기간 중 폐업 시 지원 취소·환수 조치를 해야하나 폐업 확인·절차 지연, 他사업장 양도처리 등 보조금 미환수(145건 부적정)
1. 점검배경
□ 산업재해예방사업은 산재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감소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장비 지원, 위험·노후 설비 교체 지원, 기술지도(안전 컨설팅) 등에 연평균 약 1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현장의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0.39)은 OECD 평균(0.29)보다 여전히 높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0.53)이 규모가 큰 사업장(0.18)에 비해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수 비율(‱) : (한국, `24) 0.39 (OECD 평균0.29)
**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 (50인 미만) 0.53 vs (50인 이상) 0.18
-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산업재해예방사업이 산업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번 점검을 통해 산재예방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낭비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예방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함께 '25년 8월부터 '26년 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산재예방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클린사업장조성지원(`25. 4,818억원)을 중점 점검
2. 점검결과
□ 추진단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집행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21~'24)간 추진한 산업재해예방사업(클린사업장조성지원 등)을 점검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부적정 사항 22건(세부건수 2,047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➊산재 예방효과 미흡
- 안전장비 활용 저조
⇨ 지원품목 예방효과 검증 강화
- 위험설비 미조치, 초과지원
⇨ 안전조치 의무화, 지원 수량 제한
- 기술지도(컨설팅) 운영 미흡
⇨ 위험현장 집중 지원, 점검 강화
➋부정수급·과다지원
- 안전장비 보조금 부정수급
⇨ 93.98억원 환수, 품목별 기준가격 도입
- 건설현장 안전비용 과다지원
⇨ 공사계약서 등 확인 의무화
- 다른 공공기관과 중복지원
⇨ 2.12억원 환수, 확인절차 강화
➌사후관리부적정 등
- 사후 기술지도(현장 확인) 미흡
⇨ 용역관리 강화, 공단 점검 강화
- 폐업 후속조치 부적정 등
⇨ 업무절차 간소화 및 개선
➊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ㅇ(사업개요)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재해예방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안전일터조성), 노후·위험 설비 교체(안전동행지원), 컨설팅(민간기술지도) 지원 등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적사항) ①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차량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37종)를 지원('23~, 817억원)하고 있으나, 지원현장(345개 장비)에 대한 점검결과 60%(207개)가 안전기능 미사용, 고장·방치 등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안전장비 현장점검 결과 >
▲충돌예방장치 고장
▲근력보조슈트 미사용·방치
<주요 품목 부적정 사용률>
품목명
비율
차량 충돌예방장치
80%
근력보조슈트
76%
스마트지게차
64%
인체감지시스템
50%
▲인체감지 알람장치 창고설치
▲지게차 경보장치 훼손
- 안전장비 지원 품목 선정 시 일부 품목은 재해예방 효과성,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현장실사를 거치지 않았고, 지원 후 장비의 적정 설치·사용 여부 확인 업무도 부실하게 수행되었다.
② 공단은 사업장(위험공정)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노후·위험 설비 교체(사업장당 1억원 이하) 등을 지원('24~, 6,540억원)하고 있으나,
- 다수의 사업장(77.3%*)이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위험·노후 설비에 대한 폐기 등 안전조치 없이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반출·매각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위험 설비가 지속 사용되는 우려가 있다.
* '24년 지원 사업장(4,111개) 중 933개(22.7%)만 교체 대상 기존 설비를 폐기
- 또한, 지원 수량을 제한하지 않아 사업장의 위험·노후 설비 교체수량을 초과한 지원으로 일부 사업장에 지원이 편중되고 지원사업이 신규 설비 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위험설비 미개선 및 과다 지원 사례 >
(폐기 등 미조치) 제조용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ㅅ' 업체는 작업자 끼임·절단 위험 예방을 위해 고장이 잦은 밀링기(3대)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신규 CNC 밀링기 3대를 지원받고 기존 설비 3대를 근로자 안전교육만 조치 후 존치·사용
(초과 지원) 산업설비 및 특수기계를 제조·설치하는 'ㄷ' 업체는 보유중인 선반설비 1대의 위험요인(잦은 점검수리) 개선이 필요하나, 지원사업으로 CNC 선반설비 총 5대를 지원 신청하여 4대를 초과 지원받음
③ 공단은 건설·제조 등 분야별 소규모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기술지도사업(안전컨설팅, 민간위탁방식)을 지원('22~, 628억원)하고 있다.
- (건설분야)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유형인 지붕개보수·외부도장 등 위험현장(사망자62.2%, 컨설팅18.3%)보다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의 인테리어·리모델링 현장(사망자14.2%, 컨설팅64.5%)에 편중되어 지원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 초소규모 공사현장 사망사고 작업유형과 컨설팅 지원 불균형 >
- (제조분야) 사업장별 기술지도 실시 후에도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은 공단이 추가점검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해야 하나, 미개선 사업장의 약 5%만 관리하고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95%는 관리를 종결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
* (위험개선 절차) 기술지도사업(민간) → 미개선 시 공단 추가점검 → 미개선 시 지방노동관서 행정조치
- (조치계획) 안전장비 지원품목 선정 시 재해예방 효과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유해·위험 공정의 설비교체 지원 시 기존 설비의 폐기 등 개선조치 확인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개선('26년 사업부터 적용)한다.
* 기술지도(컨설팅) 지원은 고위험 작업유형 현장에 집중적 시행(건설) 및 컨설팅 후 위험요인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 공단의 추가점검을 강화(제조)
➋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
- (점검개요)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설비 구매보조, 건설현장 안전시설비용 보조 등 지원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적발 및 과다지원 등을 점검하였다.
- (지적사항) 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례를 점검한 결과, 지원금액 판단을 위한 검증자료(원가검토서, 판매실적)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투자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18건) 등 부정수급 81건을 적발하였다.
* 부정수급 판매업체 관련 전체 사례 191건에 대해 점검기간 중 수사의뢰 조치(공단)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부정수급 사례 >
- (사례①) 지원사업장 'A'는 인체감지시스템(스마트CCTV)을 도입하면서, 판매업체 'B'가 알선한 원가검토업체 'C'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원가계산검토서(27백만원)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투자금을 인정받고 제3자를 통해 자부담금(5백만원)을 돌려받음
* 해당 장비는 시중에서 약 13백만원 수준으로 판매·설치 가능한 제품
·(사례②) 지원사업장 'E'는 산업용 로봇청소기를 구입(37백만원)하면서 영업업체 'F'로부터 자부담금을 제공해주는 사전 약속을 받고, 판매업체 'G'에 대금(37백만원) 지급 후 제3의 업체를 통해 별도의 위장계약 형식으로 자부담금(7백만원)을 돌려받음
* 판매업체 'G'는 거래실적 증빙용 세금계산서 내역 위·변조(20→37백만원)하여 제출
② 공단은 소규모 건설현장(50억원 미만) 안전시설 비용 지원 시 정확한 공사금액 확인이 어려운 산재보험 가입신고(공사금액)만 확인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현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571건(35억원 과다지원)을 적발하였다.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산재예방시설(추락·붕괴 예방)의 임차 및 구입 비용지원(50억원 미만 50%, 20억원 미만 65% 지원)
- 실제 공사계약과 달리 지원대상이 되도록 공사금액을 축소하거나, 하나의 현장임에도 복수의 공사로 분할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신고해도 지원하고,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지원대상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 산재보험 기준(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현장도 지원하는 등 과도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부적정 사례 >
❶ (공사금액 축소) 'ㅁ건설'은 '제조공장 신축공사(공사금액 5,973백만원)'를 추진하면서 공사금액을 4,936백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지원사업 신청(27백만원 과다지원)
❷ (공사현장 분할) 'ㅇ건설'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공사금액 3,800백만원)'를 추진하면서 2개의 공사(각 1,900백만원)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26백만원 과다지원)
❸ (공사금액 VAT제외) 'ㄱ건설'이 시행한 '오피스텔 신축공사(공사금액 5,498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사금액(4,998백만원)을 적용(30백만원 과다지원)
❶공사금액 축소 ❷공사현장 분할 ❸부가가치세 제외
③ 공단은 산재예방사업으로 설비투자 지원(구입비 보조) 시 다른 부처·기관과의 중복지원을 제한(자부담금에 대한 융자 지원만 인정)하고 있으나,
-'24년 유사사업(중소기업 설비투자지원)을 시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중복지원을 점검한 결과 29건의 중복지원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14건은 실제 투자비를 초과한 지원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하였다.
< 복수 공공기관으로 부터 중복 지원 사례 >
- (투자비 초과 지원) 지원사업장 G는 벤딩기 2대(216백만원)를 구입하면서, 공단의 보조금 지원(99백만원)을 결정받고 다른 공공기관에 동일설비 투자 목적으로 융자(200백만원)를 신청하여, 양 기관에서 총 299백만원을 지원받음
→ 실제 투자비보다 83백만원 초과 지원
- (구매·임차 이중지원) 지원사업장 H는 MCT장비 1대를 도입(약 135백만원)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임차비 지원(29백만원)과 공단의 구입비 지원(68백만원)을 신청하여 이중으로 지원받음 → 임차비(29백만원) 부정수급
-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과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계획) 안전장비 품목별 지원 상한액 기준 마련('26.1.) 및 건설현장 지원 시 공사계약서 확인을 의무화('25.12.)하고, 공공지원의 중복·과다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록 시스템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을 통한 점검도 강화
➌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 부적정
- (업무개요) 공단은 사업장이 지원받은 설비·장비를 의무 사용기간(3~5년) 동안 지원목적에 맞게 유지 및 사용하도록 사후 기술지도, 폐업 시 지원 취소·환수 등 지원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지적사항) ① 사업장별 지원설비의 적정사용, 사업장 위험수준, 투자 만족도 등 조사를 위한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연 2만여건)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투입, 점검내용 허위작성 등 사후관리(용역)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다.
* 사업장 설비와 다른 내용 작성, 미사용·방치 지원설비의 적정 표기 등 점검보고서 부실(191건)
② 지원설비 의무 사용기간 중 폐업 시 지원 취소·환수 등 조치를 해야하나, 폐업사실 조회 등 업무처리를 지연(18건)하거나, 폐업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설비를 다른 사업장에 양도한 것으로 사후 승인해(127건) 지원 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 부적정 사례도 적발하였다.
* 공단은 노동부·국세청에 공문을 통한 조회로 폐업 확인에만 평균 64일(최대 186일) 소요,폐업 확인 및 사업장 방문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업체 파산 등 보조금 환수기회 상실
③ 또한, 공단의 지원사업 관리업무 실태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처분 부적정(82건, 8.7억원 미환수), ▴지원장비 설치공사 시 자격업체 참여관리 미흡(590건), ▴사업장 투자 계획·완료 등 확인업무 미흡(148건), ▴지원장비 정보표시 관리 미흡(196건) 등 부적정 사례도 적발하였다.
- (조치계획) 사후 기술지도는 공단 점검과 연계 등 용역관리를 강화하고, 폐업 실시간 조회 시스템(국세청 연계) 구축·운영('26.3~) 등 사업관리업무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원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3. 향후계획
□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 산업재해예방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산업재해예방사업 개요2. 주요 지적사항(사례)3. 주요 지적사항별 조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