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소관 법령 2건 국무회의 통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등 삭제
-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할구역의 범위 표시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