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 및 개물림 사고견에 대한 행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자료 및 안내영상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유튜브, 동물사랑배움터(https://www.apms.epis.or.kr) 등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육허가 대상 맹견 또는 개물림 사고견(맹견이아닌개)에 대해 시·도지사가 훈련을 명령하는 경우, 소유자와 훈련사 등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법제18조(맹견사육허가등)제6항및제24조(맹견아닌개의기질평가)제5항
프로그램은 5개 분야 ➊접근 공격성(사람접근등), ➋놀람 촉발(날카로운소리자극등), ➌두려움 촉발(군중속걷기등), ➍사회적 공격성(낮선사람·개만나기등), ➎흥분 촉발(공에대한흥분성)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4개 세부항목으로 제작하여,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자문 협의체 구성(대학교수·수의사·훈련사·변호사), 훈련사 행동지도 현황 및 국내·외 행동지도 프로그램 사례 분석,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행동지도 윤리가이드북도 마련하여 이번 프로그램과 같이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맹견 및 사고견에 대한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반려사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