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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바디프랜드는 2021. 5. 2. ∼ 2024. 6. 4.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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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바디프랜드는 2021. 5. 2. ∼ 2024. 6. 4.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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