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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7381-001] 소득자원연구소 인삼 디지털 시험 연구기반 조성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추정가격: 2364만원 입찰일시: 2026-04-29 17: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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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인삼 디지털 시험 연구기반 조성』 2026. 4.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제 2 장 설계 일반사항 1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5
제 4 장 성과품 10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제 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 인삼 디지털 시험 연구기반 조성 』 설계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삼 재배지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수분, 보수 상태, 관수 효율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함 3.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64-1, 164-3, 169-2 소득자원연구소 내 4. 과업의 내용(범위)
가. 사업규모
○ 바닥포장: 1,640㎡
○ 배수관: 704m
○ 스틸그레이팅: 402m
○ 기존 관수시설연결: 474m
○ 폐기물처리: 잡석, 흙, PE배수관, 폐 콘크리트 등 폐기
나. 주요 공사 내용
○ 배수관 및 집수정 설치

  • 배수로 콘크리트관, 각형맨홀 설치
  • 저지대 및 물고임 구간 고려 집수정 위치 조정 및 추가 설치 (5~10개)
  • 배수관 및 집수정은 방류구 레벨 및 하천 인접 저지대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깊이로 시공(배수관 20~30cm, 집수정 70cm 이상)
  • 시험포장 가장자리 중심 유공관 및 맹암거 설치
  • 유수가 주 배수관으로 유입되도록 표면배수 흐름 정비(흙 배수로 조성)

○ 바닥포장
  • 기존 도로포장 제거(30~50cm) 및 콘크리트 타설(20cm 내외),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 처리, 사면(잔디) 설치
  • 유지관리 및 운용 장비 동선 고려 적정 폭원 및 투수성을 갖춘 시공(대형 화물차, 농기계 및 건설기계 진입)

○ 스틸그레이팅: 규격 395 ×995mm
  • 주도로 및 운용 장비 동선 고려한 일부분만 설치

○ 관수시설
  • 기존 관수관과 연결, 포장별 관수 장치 설치(2~4개)
  • 관수 효율을 위한 중간밸브 설치(3~5개), 수중펌프 설치 및 교체

○ 폐기물처리: 기존 잡석 및 흙, PE배수관, 폐 콘크리트, 집수정 등 폐기
다. 조사 및 자료수집
(1) 자료 및 현황조사
(2) 배수로 측량
(3) 용지 및 지장물 조사
(4) 주변 환경현황 조사
라. 설계조건 검토
마. 실시설계
(1) 배수로정비(배수관, 스틸그레이팅 등) 설계
(2) 농로정비(바닥포장) 및 관수시설 설계
(3) 주변하천 시설물 연결 설계
바. 보고서, 성과품 작성 납품 5. 예정공사비 :
-
천원(부가세 및 부대비 포함) 6. 과업의 기본원칙
가. 치수적 안전도가 확보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국내·외 우수시공사례를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환경에 적합한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계획으로 하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 생태적으로 상·하류가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주변 하천 및 시설과 연계하여 유지관리가 원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유지관리가 원활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제 2장 설계 일반사항 1. 과업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1) 착수보고서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예정공정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공종별 하도급을 하여야 할 경우 하도급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하도급 용역자의 기술진 현황을 제출 하여야한다 2. 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기간 : 본 용역설계기간은 총 4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2) 중간보고 : 공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각 단계별로 2회 이상 중간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 1차 보고 : 설계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설계 2차 보고 : 설계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수반될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자문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전문가의 자문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전문 가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7.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조사자료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설계변경조건
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증․감되었을때
다. 과업시행 지연으로 과업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마.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9. 설계부실에 따른 책무
가. 용역준공 후에 설계의 누락, 착오, 과다설계 등 설계부실이 발견될 시는 설계자는 성실히 협조하여 변경설계서 작성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에 영향을 주는 설계부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설계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0.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실시 설계 성과품을 착수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2 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성과품 지연시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일로 부터
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률 시행규칙 등 적용) 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연배상금 계산 범위는 총 계약금액의 5/8을 적용 계산한다. 11. 기
타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관련 실․과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 한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작성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용역비 정산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아. 본 설계에 채택하는 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품 중 상등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규격이 없거나 국산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 할 수 있다. 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집행 완료 후에 감사 또는 기타사유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수행 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일부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카.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기관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타. 성과품 중 도면은 준공 5일전까지, 수량산출서는 3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파.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합조하여야 한다. 제 3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설계자의 업무 수행
가. 설계자는 계약 후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확보재원(예산)과 배치계획 , 계획요소 내용, 설계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국내의 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 설계에 임하여 본 과업 성과가 양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계획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청과 함께 배치도, 평면도, 전개도, 주단면도 및 세부상세도 등을 협의한다.
다. 설계자는 발주청이 필요로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용도의 계획 도서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설계검토용 기본설계 도면
(2) 기타 필요한 자료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수반될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수급인은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 답사시에는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촬영지점 등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설계구역내 지장물 조사는 연구시설물 계획도 등을 활용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 다각측량
(1)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중심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점간거리는 10m이상 120m이하로 한다.
(3) 거리측정은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4) C.P점에 대한 말뚝(각재, 철재)매설 위치는 구역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한다.
라. 수준측량
(1) 수준점은 현장에서 가까운 국립지리원 수준원점을 성과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체에 설정하고 사업부지 인접지역에서는 표석을 매설하든가 또는 기존표석을 활용하되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벨의 성능은 수준기 감도 20″/2mm이상으로 하고 표적의 최소눈금은 5mm 이상으로 사용한다.
(4)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이내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관측 거리는 대략 같게 하여야 한다.
마. 중심선 측량
(1) 측점간격은 20M로하고 지형상 종.횡단면의 변화가 심한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곡선 시.종점(BC,EC), 교차점(IP), 중심선(TP)등의 말목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이 가능토록 설치하되 공사로 인하여 보존할수 없는 측점에 대하여는 인조점을 설치하도록 한다.
(3) 거리 측정은 필히 광파 측거기 또는 STEEL TAPE를 사용하고 수평으로 10kg정도로 당겨 2회이상 측정한후 평균치에 따르며 교각(1A)의 측정은 배각법에 따른다.
바. 종단측량
(1) 종단측량은 노선의 중심 및 중간 측점에 따라 수준측량시 측설된 TBM을 이용하여 측량한다.
(2) 종단측량은 2회이상 반복 측량하여 평균치에 따르되 소정의 오차범위내라야 한다.
(3) 종단면도 원도는 1.0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방향 1:1,000, 종방향 1:100 또는 1:200으로 하며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사.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예상되는 도로 경계선보다 충분히 넓게 상세히 측량하고 구조물의 별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2) 원도는 1.0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3) 단면 작도 순서는 하에서 상으로 하고 단면이 2열 이상일 경우 좌측을 선열로 한다.
(4) 각 측점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및 물량을 기입할 수 있도록 작성함.
아.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방류수역 정비계획 등의 연천군 상위계획을 입수하고, 각종 관련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소 주변 도로건설, 하천횡단 교량건설 등 관련된 도로계획을 면밀히 조사한다.
(3)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개수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필요한 조사
(1) 본 계획 시행시 예상되는 주변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문제, 경관상의 문제 , 민원 발생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 구조물의 규모, 형식 단면 두께 등 제원을 정확히 조사하여 철거방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3. 실시 설계
가. 일반사항
(1) 모든 시설물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최근의 신 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경계측량 결과와 지장물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정확한 설계를 위하여 지하구조물, 대지의 고저, 주변도로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포장설계
(1) 조사자료의 이용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3) 포장형식 결정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지하차도내의 포장형식은 지하차도 유출입부의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시공성, 저소음, 건설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의 포장형식을 선택한다.
(4) 포장구조 재료
1)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며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진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야 한다.
2)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바퀴자국패임, 표면밀림 그리고 마모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4) 노면포장 재료는 밀도가 높고 공극율과 투수성이 낮도록 특별배합 설계된 혼합물이어야 한다.
5) 포장은 구조물과 접속부에서 단차가 발생하여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노견의 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배수로 설계
(1) 배수설계는 배수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해야하며, 기존배수로와 인근지역의 사업장 내 배수로와의 연계방안을 철저히 검토하며 설계한다.
(2) 배수구조물은 표준기호로 평면 및 종단도에 표시한다.
라. 기존 관수시설연결 설계
(1) 기존 관수시설연결 설계는 관수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해야하며, 기존관수시설과 연계방안을 철저히 검토하며 설계한다.
(2) 관수시설 구조물은 표준기호로 평면 및 종단도에 표시한다.
마. 공사 시방서
(1) 시방서는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 등 도면에 의한 시공, 시방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2) 공사 시방서 작성시는 별도의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바. 수량산출조서,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1) 수량산출조서는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히 작성한다.
(2) 공사비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 단가는 국내에서 공인받은 물가조사 기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 최소금액으로 하고, 노임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 작성한다.
(3) 설계하는 자재는 필수 불가결한 것 이외에는 모두 국산품(KS)으로 하며, 규격품(생산되고 있는 것에 한함)으로 설계한다.
(4) 상기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경력,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진행보고
(1) 종합보고서는 과업완료 이전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이 직접 보고한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는 수시 보고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바, 이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과 각종 시방서 및 자료를 수집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 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과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공사의 시행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이전․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설계자는 각종 인.허가 및 승인절차에 따른 관련자료 및 신청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와 협의 시 보완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필요한 보완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등 인.허가 및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 지명 및 교체
(1) 설계자는 대리인을 지명 할 때에는 당해 기술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자중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은 발주자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중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수급인의 고용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보안사항
(1) 설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차. 안전대책 및 기타사항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인근 주민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카. 설계변경 및 중지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과업의 계속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특수 조건
가. 본 설계과업은 설계에 적용되는 관계법규 및 기술, 건설표준품셈,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해야 한다.
나. 설계자는 설계도중 기계설비, 전기, 건설 등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설계 담당자로 하여금 설계 도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부분 또는 이의가 있거나 설계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자는 기본지침 및 평면도 등의 기본 자료가 현지 여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공사 관련 필요한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정표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대한 도면내용, 부수, 축척, 포기사항 등에 대하여 감독관은 필요시 본 과업지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 설계작업 협의 및 검토수정
(1) 설계작업 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작업 진행도중 감독관은 수시로
작업장에 입회하여 문제점을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관해서 검토 수정을 가할 수 있다.
(2) 설계자는 감독관이 작업성과를 분석․검사하는데 협조해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 4장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가. 일반사항
(1) 성과품 제출: 본 과업기간은 총 40일로 계약자는 실시 설계 도서를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가) 설계 계획서는 아래 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개요, 사전 조사사항, 설계기준, 공법,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설계도서는 건축,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나. 특기사항
(1) 설계원도 및 설계도
(가) 설계원도 및 설계도라 함은 설계 계획서의 확정 작성후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을 말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감독관이 지정한 인쇄된 제도용지를 사용한다.
(다)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라) 도면의 축척은 필요에 따라 1/10, 1/30, 1/50, 1/200, 1/300, 1/500, 1/600, 1/1200로 한다. (단,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시 이외의 축척으로 작성할 수 있다)
(마)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공사 시방서
(가) 분야별, 공종별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나) 설계도상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사항과 특수공법을 요하는 것은 특별 시방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3) 공사비 내역서
(가) 모든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준하고 공사비 내역서는 일위대가표에 준하여 작성한 일위대가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국내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 3개 이상 물가정보지의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조사단가표를 비교 작성․첨부 하여야 한다.
(다) 물가 시세표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조사서가 첨부된 견적서 2개 이상에 의거하되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라)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할 대상과 수량, 금액, 시방이 별도로 명시 되어야 한다.
(마)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1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고 재료 및 인건비의 수량 산출근거를 상세히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사) 노임은 2026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 하여야 한다.
(아) 제잡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물량산출 조서
(가) 수량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는 공종순과 동일 하게 작성한다.
(나) 주요 자재수량은 별도 집계 조서를 작성한다.
(5) 단가산출 근거
(가) 설계근거 기준
(나) 구조 재료의 성질 및 특성
(6) 공사예정 공정표
(가) 계획공정은 단계별, 공정별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예정일을 기준하여 절대공기를 계산하여 주공정 순으로 작성 하되 공정관리 과학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납품도서명 내용 수량 비고 설계도서 USB 2조 설계설명서(세부공정계획포함) A4 제본책자 5부 설계도면 A3 제본책자 5부 공사시방서 A4 제본책자 5부 내 역 서 A4 제본책자 5부 일위대가표, 단가산출표 A4 제본책자 5부 수량산출서 A4 제본책자 5부 작업 현황 사진첩 1부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 작성시 유의사항 1. 도면, 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 2.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 명확히 표기
※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시 특기시방서상 준공시 정산조건임을 명시 3. 중기 경비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중기종류 , 공법(80% 백호우0.7+20%인력 등), 조건(운반거리, 사토장의 지번까지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4. 금속공사, 내장공사 등의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이 원칙 5. 내역서 작성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 첨부(복수견적) 6. 내역서는 물품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텍스트파일 호환 가능 프로그램으로 코드는 11자리)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기존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말고 신규코드로 작성
※기존 일위대가를 변형․변경하여 적용시 오류 발생이 많음 7. 사후 정산공종(P.S.)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방법 등을 표기하고 현장설명시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도 표기 8. 관급자재는 도급자가 설치할 관급액 및 관급자가 설치할 관급액을 구분하여 표기 (안전관리비 요율에 영향) 9.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및 처리방법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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