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와 농장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중「우리 농장 소통가이드」(이하 '소통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년 농업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간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작업지시 전달, 안전수칙 안내, 일상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작업효율 저하 및 인권침해,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현황(명) : ('20) 20,738 → ('22) 34,841 → ('24) 85,292 → ('26.上, 예상) 129,930
이에, 농식품부는 이름 부르기 등 상호존중의 의미를 담은 표현법, 간단한 기초 회화, 농작업 용어, 안전수칙 등을 담은 소통가이드를 외국인 노동자 주요 송출국을 고려하여 베트남·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 8개 국어로 제작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285개소를 통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소통가이드는 농장주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포켓북 형태로 제작되며, 포켓북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음성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우리 농장 소통가이드」발간이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