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청 도 군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2) 위
치: 경상북도 청도군 일원
3) 시설물 제원 시설물 명칭 시설물 종류 소재지 구조형식 층수 연면적(㎡) 준공년도 신원하수처리장 주1 공공건축물 운문면 신원리 1591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382.25 2003 신원하수처리장 주2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378.93 2023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1동) 공공건축물 청도읍 거연리 216-2 외 1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1160.6 2000 하수종말처리장 숙소(2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290.48 2000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동(3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573.9 2000 하수종말처리장 급수동(4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층 240 2000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동(5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240 2000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6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층 306.18 2002 상수원관리소 공공건축물 운문면 순지리 340-1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217.79 2004 1.4 과업 범위 1) 문헌분석 및 설계도면 등 기초자료 검토 2) 현장조사 3) 내진성능평가 4) 내진보강대책(필요시 내진보강 방안제시) 5) 유지관리방안(선택 과업) 6) 종합결론 7) 보고서 작성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강구조 설계기준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DS 41)
(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사업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용역업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용역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현장조사 계획(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 포함)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필요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자문회의 개최(필요 시)
(1) 본 용역수행의 원활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4) 보안 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우리군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6)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현장조사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 성능평가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내진성능 확인서” 등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최신 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 및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 시) 시공보수도면
- (해당 시)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 용역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 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기본과업)
(1)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하여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는 비파괴검사결과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다만, 품질저하 내지 측정값의 분포가 불균질 하는 등 기대강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과 발주처의 협의하에 콘크리트 코어채취(파괴시험)를 실시한다. 이 경우 수량은 계약변경 내지 정산조치한다.
(3)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4)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선택과업)
(1) 지반등급은 각 건축물 별 내진등급에 맞는 개수를 산정하여 우리군이 제공하는 기존 지반조사자료 내지 주변지반DB를 적용하고 주변지반DB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반은 S4를 적용한다. 다만, 지반조건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책임기술자가 판단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수량은 계약변경 내지 정산조치한다.
(2)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3)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자는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3.3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현행 법규·법령 및 관련된 최신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준 및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2)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순으로 시행하되, 예비평가 시행 결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검증 수행 책임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한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4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시행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6) 제시된 보강공법에 대한 내진보강 실시설계 발주가 가능하도록 개략공사비를
제시한다.
3.5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6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7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4) 내진 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내진보강대책 제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필요시) 7)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8) 부록 (1) 도면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내진성능평가 구조해석 결과
(4) 재료시험성적서 및 지질조사보고서(필요시)
(5)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필요시)
(6) 기타 참고자료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
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 20부(시설물별 종합보고 각 2부)
(2) 요약보고서 20부(시설물별 평가결과 각 2부)
(3) 성과품 USB 3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3) 직접경비(인쇄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서식1] 내진성능평가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책임구조기술자 참여기술자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청도군수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청도군수 귀하 [서식4]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구조기술자 :
(인)
청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