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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8598] 수술대(1set)

[물품] 발주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입찰일시: 2026-05-01 10: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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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변환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27호 내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수술대 (1set) 전자입찰서 입찰등록마감 및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접수개시 장 접수마감 장 소 소 2026.05.01.(금),10:00 2026.05.12.(화),17:00 2026.05.13.(수),10:00 2026.05.13.(수),11:00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계약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담당관 PC

q 납 품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q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규격·가격동시입찰
※ 본 입찰은 재입찰 허용공고로 유찰 시 별도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제26조(입찰참가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등록 신청을 마친 자.
③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 수술실의 스펙(규격) 적합확인을 득한 자.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⑥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등록한
업체로, 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
⑦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는 자.
⑧「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입찰 보증금
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신청서 등록과 동시에 우리 의학원(사업자번호
621-82-11241, 법인단체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입찰 시 통화(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원에 귀속합니다.

4. 입찰 무효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②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④ 이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사항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5.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의학원소정양식),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1부.
④ 인감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유효),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각 1부.
⑤ 대표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 신분증, 명함.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 신분증, 명함, 위임장, 재직증명서(수기작성 불인정),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
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⑥ 규격적합확인서(규격서(상세구성 명시 必) 및 카달로그(사본인정)), 용도설명서 각 1부.
⑦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 허가증 및 신고증 사본 1부.
⑧ 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할 것) 1부.

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⑩ 사용인감 지참
※ (재공고 시) “②” ~ “⑧”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함/기존
제출 서류의 입찰참가 등록 장비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함 )

6. 낙찰자 선정
① 본 입찰은 총액 입찰로 규격평가(규격적합확인서) 결과 적합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통화는 한화(원)로 하며 예
정가격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② 동일가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가격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로 예정가격은 단일 예가이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로 투찰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반 소요비용이 포함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7 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의학원과 협의 후 계약체결일은 변경할 수 있음)
② 계약목적물이 우리 의학원의 설치장소에 도착 후 설치완료, 시운전 장비운용교육, 성능평가시험 인허가 사항 등을 공
고서 상의 납품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다음의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1부.
  • 내역서 1부.
  • 대표자 계약 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

단 발행) 각 1부.

8.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할 물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입찰시 통화(원)로)우리 의학원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9. 인도조건
① 내자 인도조건은 현장 도착(설치포함) 조건입니다.

10.지체상금
① 낙찰업체는 소정기한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치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
납품 대금의 1,000분의 0.7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대금의 지불시
공제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우리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
습니다.

11.무상하자보증기간
① 무상하자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100분의 5 이상의 하자보증 금액을 이행보증 증권으로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대금결재조건
① 대금에는 “장비대금 및 계약목적물이 "갑"의 설치장소에 도착 후 하역부터 설치, 시운전 장비운용교육, 성능평가시
험 합격 완료시까지 부대시설 설치(사용인ㆍ허가 등)관련 제비용, 인건비, 제반 소요비용을 포함합니다.
② 우리 의학원에 도착, 설치완료, 검수 종료 후 의학원 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③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지급조건이 변경 시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3.기타 유의사항
① 우리 의학원 사업자등록번호 : 621-82-11241, 법인(단체)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② 입찰에 참가 하고자 업체는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③ 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은 입찰관련 사항은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 붙임자료로 보완하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④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입찰공고서 상 모든 내용,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계약주문조항, 보안관련 제안요청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계약팀(전
화 : 051-720-5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비 규격서 및 설치, 검수와 관련된 사항은 의학원 “수술실
(전화 : 051-720-5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입찰공고서 상 모든 내용, 계약일반조건, 계약주문조항, 공고 규격
서, 보안관련 제안요청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시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⑦ 우리 의학원은 규격 확인 및 각종 위반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⑧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⑨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⑩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4. 30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남권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
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계약(주문) 조항
이 조건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동남권의학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앞면의 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
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담당자 원장으로부터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

② 계약상대자 동남권의학원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동남권의학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
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남권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1조의 규정에

①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남권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동남권의학원에 귀속한다
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동남권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
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을 갑 이 지정한 장소 구
1

, . . 2 . 5 ( ) ( ) “ ” (

매요구자가 지정하는 각각의 연구실 등)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동남권의학원의 책임없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동남권의학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①
,

.

제6조(규격)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동남권의학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고, 구매목적
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
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

, . 7 ( )

마다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대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의 대가지급 시 공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갑 이 지정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수결과 불합격
“

” . ,

시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
7조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제9조(포장 및 품목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또
한,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취급 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①

제10조(보증)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기술검사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의거 대체납품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1

.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3.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12조(기타사항)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남권의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입찰참 가신청 서
공고번호

제2026- 27호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화 번 호 수술대 (1set)

∙ 보증금율 :
%
납
부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 사 유 :
및
∙ 본인은 낙찰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지 급 확 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거래(입찰, 계약, 수급)
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원 1부
3.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
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27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

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입찰자(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 612 - 1 121 212 1

복 사 ( 명 함 )

명함붙임
(복사 불가)

물품(규격) 적합 확인서
공고번호 : 제2026 - 27호
입찰건명 : 수술대 (1set)
업 체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상기 입찰건명으로 제출한 서류(붙임)를 검토한 결과 입찰품목의 사양과 (적합/부적합)
함을 확인합니다.
붙 임 1. 장비규격서 1부.
2. 카탈로그 1부.
3. 기타 규격관련 자료 1부. 끝.

(부적합인 경우 작성) 부적합 사유 2026년 월 일

부서명 :
확인자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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