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6. 10:00 ~ 2026. 5. 8. 10:00
나.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자결정, 청렴계약대상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8. 11:00, 전주시 완산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362호 3. 현장(과업)설명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합니다.
2026. 4. 30.
전주시 완산구 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
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 다
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063-220-5284)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의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전산출력용지(물품분류번호 10자리 1411150601 전산디자인)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 견적제출 관련사항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가. 사 업 명 : 2026년 지방세 고지서 제작 구입(단가계약)
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10자리 1411150601 전산디자인)를
나. 기초금액 : 금26,015,000원(금이천육백일만오천원)
소지한 업체
- 추정가격 금23,650,000원 + 부가가치세 금2,365,000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구입내역 : 지방세 고지서 430상자(과업지시서 참조)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과업지시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
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
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
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 계약정보공개
6. 견적제출의 무효
→ 민원안내 공지사항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
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
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
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과업지시서) 및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지 1]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
각 서
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명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대표자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전자견적제출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전자견적제출서
소재지
업종(등록)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며, 또한 우리 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바. 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에 따라
계약부서 담당자 요청으로 물품 및 자재의 확인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등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설명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063-220-5284)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완산구 행정지원과 (☎063-220-5274)
업체명 :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
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
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
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
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
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