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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8953] 남포면 옥동리 34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경제도시국 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5-04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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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1-2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철거된 물질은 건설폐기물 처리법에 의거하여 전량 페기물 처리
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를 실시하되 장비의 규격, 사양등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3)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은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공사장의 소음 혀용 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4) 사용중인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2. 토공 1) 터파기

가. 굴착법면의 활동이 우려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대책을 취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하수 및 기타 장애물 구간을 현장 지질상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토사붕괴 등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 접촉면은 가급적 관외부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하는 하중이 재하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 외주와 암반면이 접할 때에는 최소깊이 30cm, 폭은 관 외주보다 20cm를 더 굴착한 후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부설 장소에 암편 등의 견고한 돌기물을 남겨서는 안된다.

2) 되메우기

가.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으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mm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mm, 지금 300mm를 넘는 관은 관 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mm가 되도록 골고루 채워 놓도록 하고 그 위의 나머지 부분에도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을제거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토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관 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층을 30cm 이하의 두께로 펴서 깔고 90% 이상의 다짐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되 관의 중심선 대칭으로 관로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를 하며 또한 관상단 20cm 이상의 되메우기는 30cm 이하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한 흙의 침하가 생긴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깊이까지 재 굴착한 후 필요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하며, 상부층을 되메우기 전에 균일다짐을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수 공 1. 배 수 관 가.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ㆍ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배수관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으로써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시 유의사항

1)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이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터 파 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2-9절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현장여건,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구배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후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 기
초

1) 횡배수관부설을 위한 기초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대로 콘크리트 전면기초로 한다.

3) 콘크리트 전면기초는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부 설

1) 모든관은 설계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이음

1) 접합부는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곳에만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2-9절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 또는 집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4)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집수정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시
공

(1) 터 파 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2-9절에 따른다.

2)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 푸 집 본 시방서 4-2절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치기는 본 시방서 4-4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2-9절에 따른다. (6) 집 수 정

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스틸 그레이팅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 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L형 측구

1)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U형측구에 연결하여 끝부분이 세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5) L형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
는 시방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3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시공한다.

3)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0.6ℓ/m2 0.2~0.6ℓ/m2 0.2~0.6ℓ/m2 25 ~ 60℃ 30 ~ 70℃

가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흡 수 량(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율을 결정
해야 한다.

표 층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 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떼에는 먼지, 진흙, 유
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 설

1)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 을 조절 하
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이상이어야 하
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
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파.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교 통 안 전 시 설 공

1. 노 면 표 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시
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나.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 (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 (색 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품 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비 중 (25℃/25℃) 1.8 ~ 2.3 연 화 점(℃) 80 이상 도막의 겉모양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0 ~ 0.1 - - 45°, 0°확산 빈사율 80 이상 - -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이하

압축강도 (kgf/cm2) 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99 이상 촉 진 내 후 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하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카드뮴(불휘발분중 %) 0.01 이하 0.01 이하 - 불휘발전색제분(도료중 %) 20 이상 열 안 정 성 (노란색1종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 1)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며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
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막이 도막내에 15~18% 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막내에 20~30% 포함되도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표시선의 너비가 15cm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g을 표준으로 한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
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기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망체(*) 840μm에 남는 것 0% 840μm에 통과하고 590μm에 남는 것 5~30% 590μm에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30~80% 297μm에 통과하고 105μm에 남는 것 10~40% 105μm에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5907μm에 남는 것 0% 590μm에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40~90% 149μm에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0μm에 남는 것 1% 88μm에 통과하는 것 0~4%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이 총계가(**) 20%이하일 것

굴
절
율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 주 (*) 무게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갯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
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
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
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
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작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
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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