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5호
나라장터
물품 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농기계팀 임대농기계 승용이앙기
나. 물품내역 : 승용이앙기 2대 ※ 상세내역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장소(추후 안내)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기초금액: 금87,089,200원(금팔천칠백팔만구천이백원) / 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 총액입찰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30.(목), 10:00 ~ 2026. 5. 7.(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7.(목), 11:00(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일시는 2026. 5. 12.(화) 13:00로 하며 개찰은 2026. 5. 12.(화) 14:00에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가평군에 소재
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야 하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대
형 또는 중형 또는 소형)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첨부한 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②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필증 및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공
급확약서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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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사후 A/S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입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 후 참가자격확인에서 ①, ②, ③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자격자로 판명될 시 1순위 계약 상대
예정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21101602(이식
기)로 견적제출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 등록업체는 조달
청의 안내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3% 범위 안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의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본 공고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통보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로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과 물품구입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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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이행 준수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우리군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
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
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바. 가평군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농업기획팀 031-580-2852 - 과업사항 농기계팀 031-580-285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3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
니 다 .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