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5동 체력단련실 시설개선 공사(전기)
목
차
제 1장 일 반 사 항 3 제 2장 배선공사(케이블 포설) 10 제 3장 배선공사 (전선접속, 색상) 13 제 4장 배선공사(전선관) 18 제 5장 배선공사 (아우트레이트 박스 및 풀 박스) 27 제 6장 배 선 기 구 공 사 29 제 7장 조 명 기 구 공 사 31 제 8장 접 지 공 사 34 제 9장 전기자재 공통사항 37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정부세종청사 5동 체력단련실 시설개선 공사(전기)
2. 공사장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56
정부세종청사 5동 체력단련실(551호)
3. 공 사 내 용 : 정부세종청사 체력단련실의 노후와 체력단련실 내 탈의실 및 샤워장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물 개선 공사 제1장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정부 세종청사 5동 체력단련실(551호)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의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 또는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 사 적 용 기 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3. 용 어 의 정 의
1)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의미하며,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 감독원 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담당직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수급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 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 업자를 포함한다.
4. 공 사 완 성 의 의 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 급 자 의 의 무
1) 수급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련법이나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고,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 정 및 시 공 계 획 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 의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하고,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감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8. 경 미 한 변 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단,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발주처(감리원)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제 작 도 및 시 공 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시공자는 관계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 및 공사계획(변경) 신고와 준공에 필요한 관공서(전력회사,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을 하여야 하며 작성된 서류는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 전 보 건 관 리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은 관계법령에 의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예방조치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위생관리, 공해방지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관리주체의 지시사항
5)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 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5)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후 감독부서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 사 장 관 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 한다.
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할 것.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2) 전기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5) 본 공사 시공으로 타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 사 의 중 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17. 시 공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가. 준공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나. 재시험 및 측정 다.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라.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마.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 등의 기준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2) 관계법규 및 규정
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기준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다.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라.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 산업 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배전규정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KS)
아.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표준규격 (IEC)
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차.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카. 한국 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KEC)
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파. 국가 화재안전 기준(NFSC)
하. 그 밖에 본 공사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
19.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 성능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그 밖의 준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자재 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 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 시 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감리원)가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혹은 KS 제품이나 형식승인 제품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3)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발주자(감리원)가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를 받아 현장보관 중인 자재 및 기기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2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발주자(감리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합격품만 현장에 반입하며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발주자(감리원)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 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감리원)는 공인기관의 시험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4) 상기 2항 및 3항에 의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기간 중 각종 시험 및 계측을 위하여 아래 장비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 저항 측정기
나. 절연 저항 측정기 (500V, 1000V급)
다. 고압, 특고압 및 저압 검전기
라. 후크 미터(Hook Meter) (0~1200A 용)
마. 멀티 테스터(Multi-tester) 바. 마이크로 메타(Micro-meter) 사. 버니어 캘리퍼스 21. 전기설비의 내진대책
1) 본 공사에 내진설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 총칙(KSD 31 10 20)의 2에 규정하는 전기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배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등과 지지부 및 정착부(건축전기설비 비구조 요소)가 구조체 에서 탈락하지 않는 인명보호(장기복구)의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착부에 적용되는 앵커의 형식과 유효 묻힘 길이는 관련 도면에 따르며, 인장과 전단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고, 구조적으로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2장 배선공사(케이블 포설) 제 3 장 배선공사(케이블 포설) 1. 케이블포설 배선공사 일반지침 1.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속도
케이블 인입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
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2. 케이블포설 배선공사 상세지침 2.1 케이블 재료 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chlorosulphonated olyethylene;CSM}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2.2 케이블 시공
1)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
설의 구분에 따라 1∼2m 이하로 한다.
2)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메신저 와이어(Messenger Wire)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4)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반경은 원칙으로 케이
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비닐외장케이블의 노출 배선이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5)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복스(Pull Box), 아웃렛 복스(Outlet Box) 또는 케
이블 전용의 조인트 복스(Joint Box)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6)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절연테이
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다수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8) 엑세스 플로어(Access Floor)내의 케이블 배선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32절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3 케이블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 공사를 시행 한다.
제3장 배선공사(전선접속, 색상) 제 4 장 배 선 공 사 (전선접속, 색상) 1. 전선접속 및 색상 등 배선공사 일반지침 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3)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
용하여 견고하게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케이블의 색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색 또는 흑색 갈색 또는 흑색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녹색, 녹황교차 녹색, 녹황교차 녹색, 녹황교차 녹색, 녹황교차 청색 고 압 삼상 4 선식 갈색, 흑색, 회색 녹색, 녹황교차
직
류
+ 극 : 적 색
,
- 극 : 청 색
1.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접속 및 색상 등 배선공사 상세지침 2.1 저압전선 및 케이블공사 1) 적용범위 가. 건물용 전선 및 케이블 나. 배선 접속재 및 접속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1) KS C 3341 : 450/750V 저독성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2) KS C 2.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 (CV)
(3) KS C IEC 60502-1 :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동테이프 차폐 제어용케이블
(CVV-S, 난연성 TRAY용 TFR CVV-S)
(4)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동테이프 차폐제어용
케이블(CCV-S)
(5)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
시스케이블(HFCO)
(6)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동테이프차폐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시스 제어용 케이블(HFCOOS)
(7)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용 난연내화 케이블(NFR-8)
(8) KS C 2618 : 압축단자 (9) KS C 2620 : 동선용 압축단자
(10) KS C 2621 :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11) KS C 2624 : 평형 접속단자 (12) KS C 2625 : 공업용 단자대
나.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1절, 제232절
(1) 제231절 : 일반사항 (231.1 공통사항, 231.2 운전조건 및 외부영향, 231.3 저압옥내배
선의 사용 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231.4 나전선의 사용제한,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
의 방지, 231.6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2) 제232절 : 배선설비(232.1 적용범위,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232.3 배선설비
적용시 고려 사항, 232.4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영향, 232.5 허용
전류)
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
3) 재료 가. 저압 전선 및 케이블 (1) 구성 : 연선
(2) 2도체의 재질은 전기용 연동선으로 한다.
(3) 정격절연 전압은 600V로 한다.
(4) 일반전선과 케이블의 절연은 HFIX형, 교류 분기회로 용으로 KS C IEC 60227-3
및 KS C IEC 332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상에 설치되는 전력케이블 및 제어용케이블은 KSC, IEC 국제규격 또는
IEEE 383에 따르는 케이블 수직 연소성시험에 합격한 가교폴리에틸렌으로 절연된 저독
성 난연 폴리올레핀 케이블(HFCO,HFCCO, HFCCOS)로서 KS C IEC 3341에 적합하여
야 하며, 제어용 케이블(CVV,CVVS)은 KSC IEC 605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의 색
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의 평균 두께는 KS 규정 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두께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6)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케이블(HFCO, HFCCO, HFCCOS)은 AC 600V 이하의 전력용
회로 및 제어용회로에 사용하며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며 PVC 피복 전력
케이블 및 제어용케이블에 비하여 난연 특성이 우수하고 저독성으로 독성 가스가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가) 도체 : 전기용 연동선 (원형 원형압축연선)
(나) 선심식별 : 착색에 의한 식별 트레이서(Tracer) 방식
2(갈, 흑) 3(갈, 흑, 회) 4(갈, 흑, 회, 청) 나.. 표시 (1) 전선 및 케이블 표시
전선 및 케이블 표면에 다음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연속 표시한다.
(가) 기호
(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다) 제조 연도
(라) 케이블 길이 1m 간격 표기
4) 공사의 시공 가. 시공조건의 확인
(1) 건축물의 옥내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작업이 전선 및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완료되었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나. 준비
전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선통로를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직경 1.5㎟ 또는 그 이하인 도체는 단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면적이 4㎟ 초과되는 도체는 연선이어야 한다.
(4) 동력 및 전등 분기회로용 도체는 동력 4㎟ 이상, 전등 2.5㎟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야 한다.
(5) 제어회로용 도체는 직경 1.5㎟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6) 20A 회로로 길이가 50m를 넘는 220V 분기회로에는 6㎟ 규격 이상의 도체를 사용하
여야 한다.
(7) 20A 회로로 길이가 85m가 넘는 380V 분기회로에는 6㎟ 규격 이상의 도체를 사용하
여야 한다.
(8) 동일 관로에 설치하는 모든 전선은 동시에 입선하여야 한다.
(9) 25㎟ 이상의 전선을 관로에 포설할 때에는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박스, 기기 및 분전반 내부 배선은 정열 한 후, 묶어서 정돈하여야 한다.
(11) 도체는 러그나 접속기를 설치하기 전에 청결히 하여야 한다.
(12) 모든 접속, 분기 및 종단처리는 열 발생 없이 전 정격 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13) 16㎟ 이상 동 도체를 분기·접속할 때에는 분리 볼트형 (Split bolt) 전선 접속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도체나 접속기는 도체절연체의 절연성능보다 150% 절연성능이
높은 전기 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14) 10㎟ 이하의 동 도체를 분기, 접속할 때에는 절연커버가 있는 비 용접형 압착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4㎟ 이하의 동 도체를 분기, 접속할 때에는 플라스틱 캡이 있는 절연 스프링 전선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
(16)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가) 불에 잘 타지 않아야 한다. (나) 불꽃이 번지지 않아야 한다. (다) 스스로 꺼져야 한다. (라) 연기발생량이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 Acid 가스(HCl) 발생이 적어야 한다.
(바) 유독성 가스 발생량이 적어야 한다. 제4장 배선공사(전선관) 제 5 장 배 선 공 사 (전선관) 1. 전선관 배선공사 일반지침 1.1 일반 배관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처리한다.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1.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한다.
1.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행거로 배관을 고정 한다.
1.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
의한다.
나. 관의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
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
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1.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복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도면에
준 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
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배선공사 상세지침 2.1 적용범위 및 참조규격 1) 적용범위 (1)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 (4) 경질비닐 전선관 (HI PVC) (6) 난연성 CD전선관 (7) 전선관용 부속장치 2)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가. KS C 8401 강제 전선관 나.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다. KS C 8433 커플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라. KS C 8434 커넥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마.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바. KS C 8437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사.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아. KS C 8441 노말 밴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자.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전선관용)
카.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타.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파.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하.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갸. KS C IEC 61386-22, 13항에 적합(내연성 CD 전선관 : 자기소화성)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232.10절
가. 제232.12절
: 금속관 공사
나. 제232.11절
: 합성 수지관 공사
다. 제232.13절
: 금속제 가요 전선관 공사
바. 제232.20절
: 케이블 트렁킹 공사
2.2. 전선관의 재료 1) 재료
(1) 특기사항이 없는 한 호칭 관경은 16㎜ 이상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연성 파상형 전선관(CD)으로
한다.
(3) 옥외 지표상 지역의 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으로 한다.
(4) 경량 칸막이 내부 및 천장 매입배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연성 파상형 전선관(CD)
나. 매입 배관의 최대 전선관 규격은 28㎜로 한다. 다만 서로 동일 개소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연성
파상형전선관(CD)을 사용한다.
(6) 건조한 장소
매입 시는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영성 파상형 전선관(CD)을 사용하고 노출 시
의 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으로 한다.
2) 구성품
(1) 전선관은 KS C 8401 및 KS D 8304에 적합하여야 되며, 단말에 나사선 처리가된
규정 중량의 관으로, 내부는 부식방지가 도포되고, 외부는 고온 담금질 아연 도금 처
리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은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
며, 전선관에 일치하는 나사선 처리형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관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 1.2mm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mm 이상이어야
한다.
(4) 금속관 굵기는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5) 관의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9)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S C 8437 및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 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커플링
: KS C 8433
다. 커넥터
: KS C 8434
라. 경질비닐 박스 및 커버
: KS C 8436
마.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KS C 8437
바. 노말 밴드
: KS C 8441
2.3. 전선관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1) 수급자는 본 절에 명시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 연관된 공정의 진행을 확인 하
여야 하며, 타 공정 미비로 인하여 공정진행이 지연될 경우나 본 절의 공사로 인하여
타 공정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에게 즉각 보고하여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선관은 전기적으로 연속적이어야 하며 접지계통에 접지 및 본딩을 시켜야 한다.
(4) 도체가 들어있지 않은 각 전선관에는 포설선을 설치한다. 포설선 양단에는 포설선"이
명기된 꼬리표를 부착한다.
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전선관의 최소규격은 16㎜를 사용한다.
나. 매입 배관 시에는 관내경 28㎜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매입 배관 시 배관이 상호 교차되는 곳에서는 22㎜ 이하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3개 이상의 전선관이 교차될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전선관의 굴곡개소가 많거나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할 경우 중간에 Pull
Box를 설치한다.
마. 칸막이 관통부분 배관은 불연재 콕킹하여 소방법 기준 시공관리할 것.
(2) 전선관의 설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배전규정에 의거한다.
(3) 합성수지제 전선관은 제조자의 설치 지침서에 의한다.
(4) 배선 공사시의 배관 이탈방지를 위해 전선관을 지지하여야 한다
(5) 전선관의 지지는 도금된 강 또는 가단 주철제 스트랩(Straps) 새들(Saddle), 장착형
조절 가능한 행어(Hanger), 클레비스 행어(Clevis Hanger) 또는 분리형 행어(Split
Hanger)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6) 다수의 전선관 지지
전선관 지지용 랙을 사용한다. 철제 채널(Channel)을 사용하여 랙(Rack)을 제작하며
모든 랙에는 25%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7) 전선관을 철선이나 구멍을 뚫어 만든 파이프 스트랩으로 고정하여서는 안 되며, 임시
지지용 선들은 제거하여야 한다.
(8) 전선관은 천정 지지용 철선에 지지하면 안 된다.
(9) 전선관의 배치는 상부 작업공간 확보에 유의하고 미려하게 배열하여야 한다.
(10) 노출 배관의 경로는 벽선과 평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접근이 가능한 천정면에 설치하는 전선관 배관경로는 벽선에 평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슬라브(Slab)내 또는 슬라브 밑의 전선관 경로는 필요지점에서 지점까지 직접 배관
하여야 한다.
(13) 타 배관과 전선관은 적정 간격으로 이격시켜야 한다.
(14) 40℃ 이상을 유지하는 물체 면으로부터 전선관간의 이격거리는 300㎜이상 유지되도
록 한다.
(15) 전선관의 절단은 쇠톱 또는 파이프 커터(Pipe Cutter)를 이용하여 직각 절단하고 단
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며 절단면은 리밍(Reaming) 하여야 한다.
(16) 전선관은 부속장치의 나사 끝까지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17)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 적절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하고,
연결 전 연결부위는 깨끗이 닦고 건조시켜야 하며, 부속에 삽입할 부분에는 접착제를
고르게 바르고 연결 후에는 최소 20분 이상 굳도록 하여야 한다.
(18) 물기가 있거나 습기진 장소에서 전선관을 철제박스나 주물제 박스에 연결할 때에는
전선관용 허브(나사 연결)나 밀폐용 러크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19) 박스와 박스간의 배관에는 90°밴드가 3개 이상의 굴곡각이 없어야 한다. 빔(Beam)
등을 싸고돌아야 하는 배관에서와 같이 직각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배관은
유니버셜 엘보(Universal Elbow)를 사용한다. 50㎜ 이상의 전선관은 유압식 단압
벤딩기를 사용하여(또는 공장제작 엘보를 사용할 수 있다.) 벤드(Bend)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0) 배관 내 응결수 현상방지
제일 낮은 배관망 부위에 있는 조인트 박스에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시설한다.
(21) 전선관이 팽창 조인트(Expansion joint)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팽창 개소용
금구나 방향 전환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슬리브나 니플을 제외한 빈 전선관에는 적절한 나이론 풀링 와이어를 삽입하여야
한다.
(23) 설치가 완료된 전선관 양단에는 먼지, 습기 등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캡을 설치하
여야 한다.
3) 전동기와의 연결전선관 (1) 가요전선관
KS C 8422의 제 2종 금속제 방수형 가요전선관으로 최소 16㎜ 이상 이어야 한다.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부싱은 KS C 8459의 제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본 전선관 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및 한국전
기설비규정 제222.13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전동기와 가요전선관의 최대 길이는 1.8m를 초과할 수 없다.
(5) 공조기 내부 전동기에 연결되는 배관의 입구는 우레탄 폼으로 밀폐하여 공기
유입으로 인한 공조기내 전선관에 결로현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공사상 간섭
(1) “화염막이 공사” 에서 규정한 자재와 공법을 이용하여 전선관 설치 시, 칸막이 또는
기타 요소의 내화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경로가 배관 또는 덕트용의 지붕 개구부를 통하거나 적절한 피치포켓
(Pitch Pocket)과 함께 설치하는 루프 잭(Roof Jack)을 관통하게 할 수 있다.
5) 전선관시공 (1)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조치로서
주트(Jute)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
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Zinc Primer)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 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
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깨
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
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나)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
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굴곡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
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아우트레트 박스(Outlet Box)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
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유니버셜 엘보 (Universal elbow), 티(Tee), 크로스(Cross)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관 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인 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
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Terminal Cap) , 엔드 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란스 캡(Entrance Cap)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란스 캡을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 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내 타설 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슬래브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
여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다)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
록 공사 시. 플럭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럭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히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으로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배선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마)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의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
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의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
로 한다.
사) 샤프 벤드(sharp bend)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가) 시설조건은 KEC 제232.13.1절에 따라 시공한다.
나) 가요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KEC 제232.13.2절에 따라 시행한다.
다) 가요관 및 부속품의 시설은 KEC 제232.13.3절에 따라 시설한다.
제5장 배선공사(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제 6 장 배 선 공 사 (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1. 아웉렛 박스 및 풀 박스 등 배선공사 일반지침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8)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9)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6장 배선기구공사 제 8 장 배 선 기 구 공 사 1. 배선기구 공사 일반지침
1)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정격 16A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에 있어서 단자결선은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고 수평 수직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스위치는 수전 후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콘센트,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콘센트, 스위치용 배관공사는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콘센트, 스위치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 스위치는 마감 면 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7)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 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2. 배선기구공사 상세지침
1) 조명설비시설조건은 KEC 제234절에 따라 시공한다.
2) 옥측, 옥외설비시설조건은 KEC 제235절에 따라 시공한다.
제7장 조명기구공사 제 9 장 조 명 기 구 공 사 1. 조명기구 공사 일반지침 1) 조명기구 취부공사
가. 조명기구는 수평을 유지하고 이탈 또는 뒤틀리지 않도록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진동이 있는 부분의 등기구는 방진 SPR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매입형 형광등 기구 취부시 천장에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등기구 보강을 실시한다.
라. 이중 천장 내에서 박스와 조명기구와의 연결은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다.
2) 조명기구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는 “KS 표시 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각종 조명기구는 사용전압 220V±13V에 견딜 수 있는 규격으로 한다.
다. 조명기구 LAMP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 되게 설계변경 될 수 있다.
라. 조명 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형광등 기구
가.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비져 나오거나 또는 처져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게 하며, 정열하게 배선한다.
나.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으로 한다.
다. 기구는 90% 이상의 역율이 유지되도록 기구별로 콘덴샤를 부설한다.
라.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전등 기구
가.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열유리등
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 등이 용
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 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나.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아니하는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 등은 양호한 투광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흠 등이 없는 것으로 등
기구 자체는 환경 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 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공사 상세지침
1) 조명설비시설조건은 KEC 제234절에 따라 시공한다.
2) 옥측, 옥외설비시설조건은 KEC 제235절에 따라 시공한다.
제8장 접지공사 제 10 장 접 지 공 사 1. 접지공사 일반 지침
1) 접지를 시설하여야 할 대상기기 및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3.2절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시공
가. 접지극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극과 구조물 및 타종별 접지극과는 2.0m 이상 이격하며 동종의 접지극과는 1.5m 이상 이격한다.
다. 전열용 접지선은 최소 1.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라. 제3종 접지를 제외한 접지공사는 견고하고 미려한 접지측정 단자반을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다.
마. 합성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봉 시설 후 규정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저감제에 물을 경화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공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사. 접지공사 시공 전 접지공사 담당자는 건축 및 토목 담당자와 필히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모든 접지는 규정치 이내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상세지침
2.1. 접지설비의 참고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KS C IEC 60364
: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2305-1 : 일반사항
3) KS C IEC 62305-2 : 위험성 관리
4) KS C IEC 62305-3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
5) KS C IEC 62305-4 :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
2.2. 접지공사방법 및 접지 저항치는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규정 접지 저항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변압기 중성선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사용전압, 변압기 용량(변압기 1상분의 용량
또는 단상변압기 1대의 용량) 또는 저압전로 전원측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용량에
따라 다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3.2절을 기준으로 시설한다.
2.4. 접지극은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각 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접지동봉, 동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 특기 없는 한 지름 18mm이상, 길이
2,40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 특기 없는 한 두께 1.5mm이상, 면적 90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적용 법규에 의거하며, 그 외에 경우는 아래에 의한다.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3)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안 된다.
4) 접지선에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6. 접지공사는 합성 접지저항치가 2Ω 이하이면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
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7. 규정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접지 저
감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8. 접지선은 비닐절연 접지선(GV 또는 FGV 전선)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 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2.9. 고압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
한다.
2.10. 계기용변성기의 2차회로는 원칙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2.11. 각 접지설비가 독립접지 방식인 경우, 일반접지 극 또는 일반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그 외 나동선과 최소 2.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2.5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2.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12. 각 접지설비가 분리된 경우,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10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과는 5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피뢰침의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14.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15. 시공자는 메시(Mesh) 접지의 자재 및 규격을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접지 시뮬레이션 결과(Grounding Simulation Repo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16. 접자공사가 완료된 후, 접지저항 값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전기자재 공통사항 제 13 장 전기자재 공통사항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전력기기 및 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
여 적용된다.
2. 적용 법규 및 기준
1) 이 시방서는 전력기기의 구매설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자재 또는
공종일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나 항목만을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적용 법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축법, 소방법, 공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규. (2) 적용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국가화재 안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배전규정, 한국
전력공사 전기 공급약관, 한국공업표준규격, 한국전력 공사 표준규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
3) 계약자는 전력기기 및 자재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적용법규 및
규격을 준수 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전력기기 및 자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지침에 의거 시험
한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료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공사가 지정한 감독자, 감리원 포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사 용 조 건
납품하는 모든 전력기기 및 자재는 다음의 사용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 표고 : 해발 1000m 이하 2) 상대 습도 : 80% 3) 주변 온도 : -20℃ ∼ +40℃ 4. 사 용 단 위
설계도서의 사용단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터법을 사용한다.
5. 자 재 수 량
전력기기 및 자재의 수량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6. 제 작 업 체 의 자 격
계약자는 전기적 안전과 계통의 보호 및 하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력기기 및 자재
의 전문생산업체 이어야 한다.
계약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단일 업체에서 일괄제작 및 납품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7.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 계약자는 제작사양서, 도면,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이 시방
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부품은 포함되어야 한다.
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SI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제작시방서 및 도면과 제작공정도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발주자(감리원)는 제작기간을 감안한 설치일정을 제공한다.
4) 제출 도면 (1) 구조도 ① 기기 배치도 ②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③ 설비 외형도
④ 기타 필요로 하는 도서(Technical Data, Data Sheet 등 포함)
(2) 배선도 ① 단선 결선도 ② 삼선 결선도
③ 제어 회로도(Control and Sequence Diagram)
(3) 시방서 ① 제작 시방서 ② 기기 시방서 및 카탈로그(Catalog)
(4) 전체 전력계통의 보호계전기 정정 및 보호협조 계산서(주계약자)
(5) 최종 준공 제작도(납품 시, 제출)
5)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고,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자는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사용 전 검사, 보증 수리(After Service)의 모든 책임이 있다.
8. 경 미 한 변 경
제작품의 현장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하에 계약금액 증감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9. 제 작 및 납 품
1)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제작품은 발주자(감리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수전 및 시운전을 위하여 발주자(감리원)가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하고,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전을 위한 사용 전 검사 시에는 입회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입 회 확 인
제작품의 제작 과정 중에 발주자(감리원)가 수시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1. 계통상의 고려사항
1) 전력기기 및 자재는 전력계통의 안전,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전력 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제어회로 구성은 기기의 운전조작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어회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 표준으로 한다.
12. 운반, 설치 및 시운전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발주자(감리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발주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13. 시 험 및 검 사 1) 검 사
제작 기간 중, 발주자(감리원)의 공장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 험
계약자는 제작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에 대한 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검사 (2) 동작시험 (3) 보호계전기 정정 및 동작시험 (4) 제어동작시험 (5) 기타 필요한 시험
3) 제반 시험, 검사, 시운전시 부적합 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기 타 특 별 사 항
1)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감리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적용 법규, 규정 규격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에게 서면 질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3) 모든 기기, 자재 및 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제작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성능
보장상 국산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외산제품을
사용한다.
4) 기기부품 중 신기술제품 성능인증이 적용된 경우, 발주자(감리원)에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주 요 업 무 범 위 1) 제작설계도서 제출 2) 제작 3) 자체 시험 및 공인시험 수행 4) 현장 운반 및 설치 5) 현장 시험 및 시운전 6) 준공도서 및 운용/유지보수 지침서 제출 16. 시 설 물 의 훼 손
작업 중 발주자(감리원) 또는 제 삼자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7. 보 안 사 항
납품을 위한 보호구역의 출입 등 보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감리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