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방서
(공사명: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 수선 전기공사)
2026. 04.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 일반공통사항 제 2장 : 배관공사 제 3장 : 배선공사 제 4장 : 옥내 조명 설비공사 제 5장 : 분전반 제 6장 : 배선기구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마. 한국산업규격(K,S)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사.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 하여햐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수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약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하며,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
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
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아
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1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
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12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지를 사용하여 도면작성을 하여야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하며 수급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
다.
4.4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
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따라 복구 또는 재
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수 있다.
8.5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9. 공사보증
9.1 공사준공 인도후 1년간 시공범위내의 모든 하자발생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
다. (단 소모성의 것은 제외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41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사.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
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아.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배선용비닐절연전선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배선용비닐시스케이블
KS C IEC 60227-5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KS C IEC 60227-6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비닐리프트케이블
KS C IEC 60227-7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비닐절연 비닐시스
차폐 및 비차폐 유연성 케이블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내열실리콘고무절연전선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고무코드, 유연성케이블
KS C IEC 60245-5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고무리프트케이블
KS C 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아크용접용케이블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프
고무절연전선
KS C IEC 60245-8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전기기기용고유연선고무코드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 50㎟, 7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HFCCO,FCV)
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황 교차색
직
류
청색, 갈색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
(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옥내 조명설비 공사
1. 적용기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배선용비닐절연전선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배선용비닐시스케이블
KS C IEC 60227-5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기내성
KS C IEC 62031 일반조명용 LED 모듈-안전요구사항
KS C IEC 62384 LED모듈용 DC/AC전원제어장치-성능요구사항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2. 자 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치이므로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
작 할 수 있다. 2.1.2 기 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
열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기구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바. 기구내 배선이 점등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기구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구내에는 전선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LED램프는 고효율 및 KS로 하여야 한다.
차.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기구에서 전선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2.1.3 배 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구조일반
가. LED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나.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 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라. LED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마.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바.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사. 글로브 및 조명 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아.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1.5 기구의 배선
가.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
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나.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라.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2.1.6 기구의 배선최소녹색기준
LED 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 초과 비 고 등기구 효율 80lm/W이상 90lm/W이상 95lm/W이상 95lm/W 이상 95I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80이상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
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
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
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
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사.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아.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분
전
반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속판(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
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한국설비 규정에 맞게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배
선
기
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
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 이어야 한다.
라. 화장실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