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점자 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
· 점자교과서 등 학기 시작 전 적시 보급
- 발행사 등에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법적 근거 마련
△ 업무 협약
- 81개 교과용도서 발행사 참여 ('26.4.15.) →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정적 보급 체계 마련
△ 파일 제공
- 요청 후 3일 이내 디지털 파일 제출 → 공정 지연 요소 해소 및 제작 기간 단축
△ 보급 완료
-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서 보급 → 시각장애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