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연구자 여러분~! 연구비 자율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연구혁신비 신설
기존에는 회의비, 출장비, 재료비 등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목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내부 결재나 회의록 대신, 카드매출전표처럼 최소한의 자료만으로 OK
(시행) 2026년 6월에 일부 사업부터 먼저 적용하고, 2027년에 전면 시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②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금까지는 '써도 된다'라고 명시된 곳에만 간접비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가지의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디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대효과) 'AI 서비스 이용 요금'이나 '신진연구자 초기정착지원금' 같이 새롭게 필요한 비용도 간접비로 가능
(시행) 공포 후 즉시 시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③ 불필요한 규제 개선
기존에 회의용 식비를 쓰기 위해 미리 받아야 했던 사전 결재 요건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또한, 연구혁신비에서는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시 외부 참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수 요건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