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 수당 최대 10%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공정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또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과 수당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과 임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000명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약 7만 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289만 원이었고 1년 미만 계약자는 평균 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수당은 퇴직급여 미적용과 고용 불안정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최저임금의 118%인 생활임금 평균)의 10~8.5%를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이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공공부문 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간제 노동자의 적정임금 기준도 제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적정임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보전할 방침이다.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을 포함한 비임금 처우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깡’ 안 돼!
경찰 불법행위 특별 단속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이 밝힌 주요 단속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다. 지원금 15만 원을 13만 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금액만 가로채고 실제 지원금은 전달하지 않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와 공모해 지원금 15만 원을 결제한 후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이 타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비치해 지원금 포인트로 결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 밖에도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을 결제한 뒤 이를 환전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끼임사고 집중 점검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 선정
최근 산업현장에서 끼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조업 중 끼임사고 우려가 큰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선정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사고가 빈번한 시간대인 오전 9~11시, 오후 1~3시를 집중 점검 시간대로 정해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도 직접 현장 점검에 참여한다.
노동부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시정 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4월 들어 자동차 부품 공장, 폐기물 처리업체,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 설비 점검 및 정비 과정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취업 경험 없어도 지원 가능
저소득 청년 3만 명에 구직수당
정부가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편성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을 통해 청년 3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 기간 취업 경험을 요구해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이 선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해당 요건을 완화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5~34세까지 청년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령에 가산된다.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3만 명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월 60만 원씩(6개월)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일대일 심층상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과 취업성공수당도 제공된다. 노동부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즐기세요
5월에도 4331여개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4월 1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한 결과 참여시설(1721곳)과 운영 프로그램(4756건)이 전달보다 각각 2.1배, 5.7배 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5월에도 1576개 시설에서 4331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전국 각지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은 매주 수요일인 ‘문화요일’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해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심야책방’을 운영하고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는 전자책·소리책(오디오북) 무료열람 서비스인 ‘온책방’을 연다. 5월 중순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 궁·능 무료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온라인에서도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캠페인을 중심으로 누리소통망(SNS) 참여 잇기, 인증 행사 등 참여 홍보 행사를 지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요일’ 누리집(rcda.or.kr/home/kor/cultureday.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가 인상분 70% 지원합니다
농기계·시설난방 보조금 신청 접수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와 시설난방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및 시설농가의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경유,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와 중유·부생연료유·LPG 등이다.
지원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난방용 연료는 사용 시기 특성을 고려해 3·4·9월 사용분이 포함된다.
유종별 지원 단가 한도는 ▲경유 L당 138.4원 ▲등유 143.9원 ▲중유 144.4원 ▲부생연료유1호 131.3원 ▲부생연료유2호 136.4원 ▲난방용 LPG ㎏당 154.8원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농기계나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다.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보조금은 3~4월분의 경우 5월 26일 이내, 5~9월분은 신청 다음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5월 29일까지 프로포폴 취급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오남용 및 불법 유출 등 보건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원 확인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와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 등 진료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도 수집된 정보를 수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해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산물 반드시 익혀 드세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질병관리청은 4월 23일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사망했다고 밝히고 해수 온도 상승기에 따른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연안 해양 환경에 서식하는 비브리오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4~6월 사이 첫 환자가 확인되고 8~10월에 환자가 집중된다. 감염 경로는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는 경우다.
증상으로 급성 발열과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이후 24시간 이내 다리 부위에 발진, 부종, 수포 등 피부병변이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의존자, 항암제 복용자, 장기이식환자, 백혈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을 위해 어패류, 게, 새우 등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
빠른 충전 오르고 느린 충전 인하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충전기 출력에 따른 비용 차이를 반영해 요금 구조를 정교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충전 속도가 빠른 충전기 요금은 오르고 느린 충전기 요금은 인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위법령의 일부 개정안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이상(347.2원/㎾h)과 100㎾ 미만(324.4원/㎾h) 등 2단계로 구분돼 있다. 개편안은 이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30㎾ 미만 294.3원/㎾h
▲30㎾ 이상~50㎾ 미만 306원/㎾h ▲50㎾ 이상~100㎾ 미만 324.4원/㎾h ▲100㎾ 이상~200㎾ 미만 347.2원/㎾h ▲200㎾ 이상 391.9원/㎾h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은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충전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으로 다른 전기차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액상담배 재고제품 관리 강화
소비자 고지 의무… 유해성분 검사도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시행 이전 생산·수입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4월 24일 이전 제조되거나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기준이 4월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재정경제부 고시로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사업자는 법 시행일 이전 생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니코틴 함량 등 제품 관련 주요 정보도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재고제품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안전성 검증을 거친 제품만 유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제품이나 우편·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