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6% 늘어나며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명에 가까워지는 등 저출생 반등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태어난 아기는 약 2만 3000명이다.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직전 해와 비교해 0.1명 늘어난 0.93명으로 집계됐다.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점도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출생아 수 감소로 국가경쟁력 저하와 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0년 중반부터 ‘인구절벽 위기론’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심각한 사회 과제로 보고 육아휴직제도 강화, 출산장려금 신설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국민의 정책 참여도도 높아졌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는 2025년 총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3.3%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출생아 수 반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할 수 있다. 출근 30분과 퇴근 30분을 나눠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아이들의 등하교나 등하원 시 필요한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1개월 이상 제도를 시행한 사업주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도 상향됐다.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추가 단축분에 대해선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아졌다.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면 직전 해보다 단축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월급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실감소분 보전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올해부터 확대됐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를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앱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3~36개월 아이는 종일제 돌봄,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 강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3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존 매월 최대 120만 원 지원에서 최대 2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복직 이후 인수인계 작업 등을 고려해 1개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신설된 제도로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추가로 지원하는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도 지원된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등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기업이 보상할 경우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개시됐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각 산단에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등 하반기 도입
아버지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올 하반기 도입된다. 배우자를 위한 3종 지원 세트의 주요 골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의 임신 중 사용 허용 ▲남성 육아휴직의 임신기 확대 적용 등이다.
이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보다 높았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돌봄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최소 사용 단위인 1개월을 1~2주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 법 개정은 이미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부모들과 직접 만나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을 이어가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결국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선 기자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지급 대상 9세 미만으로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된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000~2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연령 확대와 추가 지원은 올 1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4월 아동수당부터 반영됐다. 이미 생일이 지나 못 받은 경우 1~3월분이 소급 적용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6월 8일까지… 선발 기업 공공조달 가점 등 혜택
고용노동부가 ‘2026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6월 8일까지 모집한다.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으로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비롯한 일상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갖춘 기업이 선발 대상이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과 관련한 추가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우수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공공조달 가점,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간 연계가 강화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후 1년 이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을 위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한층 수월한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공고문 확인 및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nosa.or.kr)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