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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내 소재 제주수산물(활어) 수출(무역)업ㆍ단체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업체 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 ②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제조자’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 ③ 최근 3년간 제주 수산물 중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지원품목) 수출용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용 냉장넙치류 ☞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을 기준으로 수산물(활어)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물류비 ㎏ 당 1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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