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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

-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250여 명 규모 정부 합동감찰반 운영 - 허위보고, 업무태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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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250여 명 규모 정부 합동감찰반 운영
  • 허위보고, 업무태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만 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감찰한다.
①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
②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③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안전감찰담당관 유지훈(044-205-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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