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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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