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7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와 관련해 위반이 의심되는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납품대금에 적정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연동약정 미체결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서 4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권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경기도 부천시 신광엠앤피를 방문해 화장품 및 식품 플라스틱 용기 생산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2026.4.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면조사 결과, 이들 위탁기업은 최근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약 3200억 원 규모의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2개사,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2개사, 거래 수탁기업 수가 많은 기업 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연동약정 체결 여부와 대금 지급 적정성뿐 아니라,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동제를 회피하거나 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등 업계 전반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폭넓게 파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제재를 엄정 적용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