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때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을 지정해 지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2026.1.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13일 김영훈 장관이 주재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요건이 엄격해 적시에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의 정량요건은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포인트(p) 낮을 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 감소 ▲고용보험 사업장 수 5%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20% 증가 등이다.
먼저,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신청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산정기간이 길 경우 단기간에 몰아친 충격 여파가 분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해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