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미 김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 관세청 차장, 충남 지역 토착 산업인 조미 김 수출기업 현장 방문
- 한국산 조미 김의 수출 지원 및 외국산 김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약속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9일(수)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하여 조미 김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케이(K)-푸드' 핵심 품목인 한국산 김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영신식품: 1996년 설립 /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21년)
이번 방문은 최근 케이(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조미 김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원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연도별 조미 김(HS CODE: 2008.99-5010) 수출금액(증감률): ('23) 6,577억원(+19%), ('24) 8,139억원(+23.7%), ('25) 9,215억원(+13%)
간담회에서 영신식품 이중우 전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저가·저품질의 수입 원초를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산 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김 원초부터 가공·유통 및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