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재정경제심판과장 오정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기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A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5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서 A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확정되어 각각 3~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5개 기업은 사업 청탁과 무관하며 사교·의뢰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으며 연도 구분 없이 뇌물 제공 금액을 합산하여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각각의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공공기관의 5개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수뢰 공무원들이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관계법령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의 위반행위는 국가 계약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중 뇌물공여라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각각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