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 관세청, 금속제품 및 의약품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 50%에서 '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관세청은 2026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한 품목관세 신규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 작업을 완료하고, 그 연계표를 4월 30일(목)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먼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하여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4월 6일(월)부터 시행 중이다. 단,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관련 대미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HSK)가 대응되는 연계표상 미국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변경전
변경후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함량
과세)
50
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25
금속집약적 산업설비·전력망
장비 일부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
15
('27.12.31.까지)
품목관세 제외품목
화장품·식품 용기, 의자, 가구 등
0
또한,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제7325.10호), 알루미늄 선·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제7614.90호), 특정 변압기(제8504.21호, 제8504.22호, 제8504.32호) 등 일부 품목은 새롭게 품목관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①연계표 상의 미국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②식품의약국(FDA)의 특허를 받은 한국산 제품인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이 에 따라 특허가 살아 있는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신약 제품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열진통제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신규 부과조치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종류
세율(%)
비고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해당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식품의약국(FDA)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100
① 한국·일본·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은 15%, 영국산은 10%
② 미국 내 생산계획을 승인받고 최혜국 대우 가격협정을 체결한 경우 0%
희귀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원료
0
-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미해당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피임약 등
-
0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신속히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철강·구리·알루미늄 품목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6.4.6.시행)
붙임2.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6.7.3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