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필요한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2026년 5월 1일 시작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어떻게,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4종 장애인 서비스 이용권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발달재활
■ 더 넓게 확대됩니다.
2026년 3차 시범사업은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 960명 규모 확대 <시행지역> 서울: 강북·은평·중랑·관악·도봉 부산: 금정 광주: 서구·남구 대구: 달성 대전: 서구·동구·중구·대덕 경기: 시흥·연천·남양주 울산: 울주 세종: 세종 충남: 예산 충북: 청주 전북: 익산·고창 전남: 해남·나주·광양·담양·영암 경북: 구미 경남: 창원 강원: 강릉·춘천 인천: 계양 제주: 제주
■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