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체의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시행
- 실적보고 연 4회를 1회로 줄여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별(연 4회)로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해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내용: ①제출 횟수 : 4회 → 1회
②제출일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날 10일 → 매년 2월 말일
이번 법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인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문제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목재생산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